법강(法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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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경연이나 서연에서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개설

법강은 조선시대에 왕이 신하들과 공부하던 경연(經筵)이나 세자가 신하들과 공부하던 서연(書筵)에서 아침·점심·저녁 세 차례 정규적으로 행해진 조강(朝講)·주강(晝講)·석강(夕講)이다. 하루 세 차례 시행되었으므로 삼강(三講)이라고도 하였다. 경연이나 서연의 법강은 고려시대에도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정비되어 활발하게 시행되었다. 주로 경연의 조강과 주강에서는 경서(經書)가, 석강에서는 사서(史書)가 진강(進講)되었다. 법강은 궁중에서 왕이나 세자가 행하던 일과(日課)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의 하나로써 조선시대 문치(文治)를 잘 드러내 준다.

내용 및 특징

법강은 경연이나 서연에서 하루 세 차례 시행되는 조강·주강·석강의 정규 강의를 말한다. 이외에 비정규 강의로는 소대(召對)야대(夜對)가 있다. 경연의 경우에는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각인 평명(平明)에 시행하는 조강이 참석 인원이 가장 많았다. 조강은 경연의 중심이었는데,영사(領事, 議政) 1명, 지사(知事, 정2품)·동지사(同知事, 종2품) 중 1명, 특진관 2명, 승지(承旨)·홍문관(弘文館) 상번·하번 및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 각 1명, 주서(主書) 1명, 한림(翰林, 史官) 상번·하번 각 1명이 참석하였다. 이에 비해 주강과 석강에는 지사·동지사 중 1명, 특진관·승지·홍문관 상번·하번 각 1명, 무신 1명, 종친 1명이 참석하여 조강보다 규모가 작았다.

주강에서는 대개 조강에서 강의한 경서를 복습하였다. 석강에는 경서보다는 사서를 진강하였으며, 비정규 강의로써 오후에 행해지는 소대(召對)나 저녁에 행해지는 야대(夜對)에서도 사서를 진강하였다. 서연의 법강에서는 사서보다는 주로 경서가 진강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경연이나 서연에 산림(山林) 출신의 학자가 참여하기도 하였다.

변천

조선 초에는 매일 세 번씩 여는 삼강을 법강으로 부르지는 않았다. 세종 때에는 집현전에서 경연을 전담하였고, 단종 때에 처음으로 하루에 조강·주강·석강의 삼강이 열렸고, 성종 때에 3강이 정규강의로 정착되면서 법강이 되었다. 그러나 하루에 세 번 강의하는 삼강을 법강이라는 용어로 명확하게 사용한 것은 현종과(『현종개수실록』7년 8월 23일) 숙종 때이다(『숙종실록』5년 1월 15일). 법강은 하루 세 번 강의가 원칙이었지만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아서 세 번의 강의 가운데 한두 번이 생략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법강은 경연을 대체하기도 하였기에 경연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정조실록』8년 11월 2일).

참고문헌

  • 『大典會通』
  • 『增補文獻備考』
  • 남지대, 「조선 초기의 경연 제도 : 세종·문종 연간을 중심으로」, 『한국사론』6, 1980.
  • 지두환, 「조선 전기 경연관 직제의 변천」, 『한국학논총』20,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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