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리(坊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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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개성부(開城府)와 조선시대의 한성부(漢城府)에 수취 및 방범을 목적으로 편제한 부(部)의 하위 행정 구역.

내용

고려시대 개성부의 행정 구획은 도성을 내·외로 구분하고, 도성 안은 5부(部) 35방(坊)이라는 경계로, 도성 밖은 344리(里)라는 거리로 표시하였다. 여기에서 방은 개별 구역에 대한 명칭이 부과되어 개수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 리는 거리 단위만 표시되어 개수와 위치를 가늠하기 힘들다. 또한 방이 몇 개의 리로 나누어지는 것인지, 혹은 방과 리가 병렬적으로 배치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도성 안은 방제로, 도성 밖은 리로 구분한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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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선시대 한양으로 도성을 옮긴 후 대체로 개성부의 부·방·리제를 답습하였다. 1396년(태조 5) 한성부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도성 안은 5부 52방이라는 구역으로 구분하였고, 도성 밖은 성저십리(城底十里)라는 거리로 규정하였다. 특히 각 방은 명표(名標)를 세워 지역적 인식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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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의 개수는 시대별로 변화되어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개국 초 설치된 52방 가운데 서부의 영견(永堅)·인지(仁智)·취현(聚賢) 3방이 폐지되어 49방제로 운영되었다. 이후 방체제는 영조대 동부 6방, 남부 11방, 서부 9방, 북부 9방, 중부 8방으로 감축하여 총 43방제로 재편되었다. 또한 조선후기에 방의 내부는 다시 여러 개의 계(契)로 편제되었다. 각 방의 계가 1~12개로 다양하고 불규칙하게 나열된 것은 방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방리체계는 축성(築城)과 송충이 방역 등 각종 부역(賦役)에 도성민을 조직적·체계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금화(禁火)·경수(警守)·야금(夜禁) 등 치안활동에 방리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용례

鰥寡孤獨貧乏之民 年雖豊 猶且稱貸 況今荒歉 必有餓莩 京中五部坊里 搜檢名數以聞(『세종실록』 1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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