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상(發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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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건국이 천명(天命)이라는 내용으로 세종조에 창제된 무악(舞樂).

개설

1445년(세종 27) 9월에서 1447년(세종 29) 6월 사이에 창제된 무악의 하나인 발상(發祥)은 조선 건국과 관련된 각종 상서(祥瑞)에 관한 내용으로 된 희광(熙光)·순우(純佑)·창부(昌符)·영경(靈慶)·신계(神啓)·현휴(顯休)·정희(禎禧)·강보(降寶)·응명(凝命)·가서(嘉瑞)·화성(和成)의 11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악조는 남(南)·응(應)·태(太)·고(姑)·유(㽔)의 남려치조(南呂徵調)이다. 1449년(세종 31)에 종묘(宗廟)·조회(朝會)·공연(公宴)에 사용했고, 1460년(세조 6) 이후 성종조 이전에 전승이 단절되었다.

내용 및 특징

발상은 천명을 받아 임금이 될 징조라는 뜻이다. 세종대에 창제된 신악(新樂)인 발상은 조선의 건국과 관련하여 일어났던 각종 상서를 악무로 나타낸 것이다. 모두 11곡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 곡은 인입장(引入章) 희광이고, 11번째 곡은 인출장(引出章) 화성이다.

제1변 순우는 익조(翼祖)가 알동(斡東)에 있을 때 야인(野人)이 해치려 하는 것을 늙은 할미가 고해주어서 드디어 적도(赤島)로 피하게 되었다는 것과, 피해 가는 도중 물이 깊고 배가 없어 형세가 심히 급박하였는데 별안간 물이 줄어 건널 수가 있었던 일에 관한 것이다.

제2변 ‘창부’는 도조(度祖)가 행영(行營)에 있을 때 화살 하나를 쏘자 까치 두 마리가 떨어지니, 이를 큰 뱀이 물어다가 나무 위에 얹은 일에 관한 것이다.

제3변 ‘영경’은 도조의 꿈에 흰 용이 와서 “검은 용이 내 집을 뺏으려 한다.”고 하며 구원을 청하므로, 곧 가서 검은 용을 쏘아 죽였더니, 흰 용이 다시 꿈에 나타나 사례하기를, “공의 큰 경사가 장차 자손에게 있으리라.”라고 한 것에 관한 것이다.

제4변 ‘신계’는 태조(太祖)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돌아올 때 “서경(西京)의 성 밖은 불빛이요, 안주의 성 밖은 연기 빛이라. 그 사이를 왕래하는 이원수(李元帥)는 원하건대, 창생들을 구제해주오.”라는 내용의 동요(童謠)가 있었다는 일에 관한 것이다.

제5변 ‘현휴’는 태조가 위화도에 군사를 머무르고 있을 때는 여러 날 장마가 져도 물이 붇지 않다가, 군사를 돌려 언덕에 오르자 큰물이 갑자기 불어서 온 섬이 잠기게 된 일에 관한 내용이다.

제6변 ‘정희’는 태조의 잠저(潛邸) 때, 꿈에 신령이 금으로 만든 자[尺]를 주면서 말하기를, “공은 재주가 문무를 겸하여 백성의 물망이 돌아오니, 이것을 가지고 나라를 바로잡을 사람은 공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하였다는 내용이다.

제7변 ‘강보’는 태조가 잠저 때에, 어떤 승려가 지리산 바위 속에서 “목자(木子)가 돼지를 타고 내려와서 다시 삼한(三韓)의 땅을 바로잡으리라.”는 글을 얻어 바쳤다는 이야기다.

제8변 ‘응명’은 덕원에 있는 큰 나무가 오래되어 마르고 썩었는데, 태조가 조선을 개국한 후 1년 만에 다시 가지가 뻗고 잎이 피었던 일에 관한 내용이다.

제9변 ‘가서’는 태종(太宗)이 잠저 때에 흰 용이 침실에 나타난 일에 관한 내용이다.

발상에 관한 기록은 1460년까지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세종조 신악 발상·정대업·보태평·봉래의는 악(樂)·가(歌)·무(舞)의 종합예술인데, 이 중 정대업·보태평·봉래의의 춤은 『악학궤범』에 기록되어 있으나 발상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발상은 세조대 이후 『악학궤범』 발간 이전에 전승이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의의와 평가

발상은 세종대에 창제된 신악(新樂)의 하나로, 당시까지 전승되던 음악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이 창제된 악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세종조에 창제된 시악 가운데 정대업·보태평과 봉래의의 한 곡인 여민락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데 비해 발상은 성종조에 이미 전승이 단절된 점에서 음악사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참고문헌

  • 『악학궤범(樂學軌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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