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면(木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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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실로 짠 직물.

내용

목면(木綿)은 1401년(태종 1) 문익점(文益漸)이 처음 중국 강남(江南)에 들어가서 붓대 속에 목화씨를 감추어 가져온 것에서 유래되었다. 이때 종자 두어 개를 얻어 싸 가지고 와서 진양의 집에 보내면서 목면을 짜기 시작했다(『태종실록』 1년 윤3월 1일). 목면은 비단에 비해 검소한 복식이다. 1734년(영조 10) 영조는 사치스러운 풍속을 개혁시키려고 힘썼기 때문에 신료들을 접견할 적에 때가 묻어 더러워진 의대(衣襨)와 해진 흑화(黑靴)를 신은 경우가 많았으며, 여러 신하들이 곡배(曲拜) 하는 곳의 돗자리가 떨어져도 바꾸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여러 신하들 가운데 봉영(逢迎)에 약삭빠른 사람은 속에는 비단옷을 입고 겉에는 목면으로 된 단령(團領)을 입었으므로, 이서(吏胥)와 구별이 없었다(『영조실록』 10년 2월 5일).

목면의 사용처는 다양하여 겹옷, 단령, 의복과 침구는 물론 자리[席]의 선을 두르는 데에도 이용되었다. 1416년(태종 16)에는 자리의 선을 두르는 붉은 명주를 없애고 압두록(鴨頭綠)의 7승목면(七升木綿)을 쓰고, 차일(遮日)과 많은 사람의 자리의 선은 파랗게 물들인 정5승포(正五升布)를 사용하라고 하였다. 또한 경중(京中)의 각사(各司)와 외방(外方)의 각 고을의 자리의 선은 아울러 5승포(五升布)를 사용하는 등 공력이 많이 드는 명주 대신 목면을 쓰라고 권장하였다(『태종실록』 16년 5월 1일). 또한 1424년(세종 6)에는 목면으로 물건의 가격을 계산하여 표준을 만들게 하였다(『세종실록』 6년 8월 7일).

용례

傳旨 詳定色銅錢作貫 其數太多則贖罪之人傾家破産 必不能充 太少則盜財物者 其數雖少 必至死刑 誠爲可慮 參考古制 仍考數歲之中物價 量宜作貫 或以正布 或以木緜等物 計準其價 務令輕重得中(『세종실록』 6년 8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