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內部)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내부 |
한글표제 | 내부 |
한자표제 | 內部 |
상위어 | 내각(內閣), 의정부(議政府) |
하위어 | 주현국(州縣局), 토목국(土木局), 판적국(版籍局), 위생국(衛生局), 회계국(會計局) |
관련어 | 내무아문(內務衙門), 경무사(警務使), 갑오개혁(甲午改革) |
분야 | 정치/행정/관청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대한제국기 |
왕대 | 고종~순종 |
집필자 | 왕현종 |
폐지 시기 | 1910년(순종 4)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내부(內部) |
1895년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기까지 전국의 지방 행정, 호구(戶口), 지적(地籍) 등 내무행정을 담당한 관서.
개설
1895년 4월 내각과 7부 체체하에 개편된 내부(內部)는 지방 행정과 호구·지적 등 내무행정을 담당한 관서이다. 부속 부서로는 주현국(州縣局), 토목국(土木局), 판적국(版籍局), 위생국(衛生局), 회계국(會計局) 등을 두었다. 갑오개혁의 제반 개혁 사무를 관장하면서 23부제의 개혁, 경찰 행정 등을 담당하였다. 대한제국기에 들어와서도 전국 지방 행정을 맡아서 관장하였으나 1905년 이후 일제에 의해 업무가 일부 축소되었다. 1910년 8월 일제에 의해 강제 병합되자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894년 6월 군국기무처는 조선 왕조 국가의 권력 구조를 변경하여 의정부와 궁내부를 분리하였다. 또한 이전의 내무부와 육조(六曹), 기타 지나치게 많이 설치된 기구를 통폐합하였다. 6월 28일에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중앙 행정 기구를 전격 개편하여 내무아문·외무아문·탁지아문·법무아문·학무아문·공무아문·군무아문·농상아문 등 8아문으로 편성하였다. 내무아문은 대신(大臣) 1명, 협판(協辦) 1명, 참의 5명, 주사 14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었다. 내무아문에는 총무국(總務局), 판적국, 주현국, 위생국, 지리국(地理局), 사사국(寺祠局), 회계국 등 7개 부서를 두었다. 1895년 4월 1일 의정부 관제가 내각 관제로 개편되자, 내무아문은 내부로 개편되었다.
조직 및 역할
내부 대신은 지방 행정, 경찰, 감옥, 토목, 위생, 지리, 사당(祠堂)과 사찰, 출판, 호적(戶籍)과 구휼(救恤)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지방관(地方官)과 경무사(警務使)를 감독하였다. 또한 대신관방(大臣官房)에서는 관제 통칙에 든 것 외에 도서 출판, 사당과 사찰, 포상에 관한 사항을 맡았다. 내부 전임참서관(專任參書官)에는 8명을 정원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내부에는 지방 제도의 개정에 필요한 일을 조사하며 혹 임시로 명을 받들어 지방 행정을 순찰·검열하는 시찰관(視察官) 4명 이하를 둘 수 있었다. 그 밖에 내부 전임기사(專任技師)와 전임기수(專任技手) 각 4명 이하를 두었다.
내부에는 주현국, 토목국, 판적국, 위생국, 회계국 등 5개의 국을 두었다. 주현국은 1등국이고 토목국과 판적국은 2등국이며 위생국과 회계국은 3등국이었다. 주현국에서는 지방에 있는 국가 재산을 관리하고 기타 모든 지방 행정을 담당하였다. 또한 구휼과 구제, 자선(慈善)에 제공하는 공립 건축물 등을 맡았다. 토목국에서는 본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토목 공사, 지방에서 운영하는 토목 공사와 기타 공공 토목 공사, 직접 관할하는 공사의 비용과 지방 공사 비용의 보조 조사, 토지 측량, 물이 있는 곳을 메워서 평탄하게 하는 일과 함께 토지를 수용하는 일 등을 맡았다. 판적국에서는 호구 문서, 지적(地籍), 조세가 없는 관유지(官有地) 처분과 관리, 관유지의 명목을 변경시키는 일 등을 맡았다. 위생국에서는 전염병·토질병의 예방과 종두(種痘), 기타 모든 공중위생, 정박한 선박의 검역(檢疫), 의사(醫師)·약제사(藥劑師)의 업무, 약품 판매의 관리와 조사 등을 맡았다. 회계국에서는 본부에서 관리하는 경비와 모든 수입의 예산과 결산, 회계, 본부에서 관리하는 관청 소유의 재산과 물품, 장부 작성 등을 맡았다.
1895년 3월 29일에는 내부에서 사회 관련 풍속을 포함하여 각종 사회적 폐단의 개혁을 도모하는 고시를 반포하였다. 4월 29일에는 새로 경무청 관제를 반포하여 경무청의 장관인 경무사는 내부 대신의 지휘를 받아 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5월 30일부로 지방 관제를 개정하여 23부제를 실시하였으며, 윤5월 1일에는 내부령 1호를 발포하여 각종 지방관의 지휘 계통을 정비하였다. 각 부의 관찰사, 참서관, 주사, 경무관과 더불어 군수 이하 서리(胥吏)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방관의 인사권을 내부 대신이 관할하였다. 1895년 10월 7일에는 내부령 8호 종두 규칙을 반포하여 11월 1일부터 종두 검진을 의무화하였다. 이처럼 내부는 갑오개혁기에 내무 행정과 전국 지방 제도를 개혁하는 주무 부서였다.
변천
1896년 2월 아관파천 이후 의정부 7부의 체제에서 내부는 이전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전국의 호구와 토지에 대한 업무, 지방 행정을 담당하였다.
1905년 2월 26일 칙령 15호로 내부 관제를 다시 반포하였다. 내용 중에서 내부 대신은 지방 행정·경찰·감옥·토목 공사·위생·지리·사당·사직(社稷)·사찰·출판·호적·구휼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면서 지방관과 경무사를 감독하는 것으로 되었다. 또한 내부 참서관(參書官)이 7명으로 규정되었다. 내부에는 지방(地方)·경무(警務)·회계(會計) 3국을 두었는데 내부 관련 사무를 개편하여 지방국과 경무국으로 축소하였다. 이때 지방국은 1등국이고 경무국과 회계국은 3등국이었다. 소속 관원으로는 기사 1명, 기수 2명, 주사 32명 등이었다. 이로써 1895년 4월 1일에 반포되었던 칙령 제53호, 내부 관제는 폐지되었고 내부의 역할은 이전보다 크게 축소되었다.
1907년 12월 17일 칙령 37호로 내부 관제가 다시 개정되어 지방국, 경무국, 토목국, 위생국으로 바뀌었다. 1909년 2월 17일 일부 규정이 바뀌었으며, 1910년 6월 30일 칙령 33호로 내부 관제 중 경찰, 출판, 호적, 이민 등을 관장하던 업무가 모두 폐지되었다.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강제 병합되자 내부는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 『속음청사(續陰晴史)』
- 『관보(官報)』
-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 국사편찬위원회,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1~40, 국사편찬위원회, 1986~1994.
-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1~4, 국회도서관, 1970~1972.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