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찰관(視察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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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와 대한제국 시기에 지방관을 규찰하기 위해 내부 산하에 소속한 관직.

개설

시찰관은 1895년(고종 32) 지방관을 규찰하기 위해 내부 소속으로 설치한 관직이다. 당시 탁지부에서도 세무시찰관을 두었다가 곧 폐지했다. 이들 시찰관 업무에 대한 규정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했다. 그리고 지방관 규찰이라는 업무 성격상 지방관이나 지방 토착 세력과 마찰을 빚기 쉬웠다. 실제로 대한제국 시기에 접어들어 시찰관 명목으로 각종 부패 행위가 나타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에 고종은 시찰관 소환 조칙을 여러 차례 내렸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당시 막강한 권력을 지닌 내장원에서는 세금을 거두는 봉세관(捧稅官), 어업·선박 등의 세금을 관리하는 해세위원(海稅委員) 등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봉세관과 해세위원 등을 사칭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시찰관 칭탁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측면도 있었다. 한편 대한제국 정부의 지방 지배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던 울릉도, 간도 등 일부 변두리 지역에서는 시찰관 파견이 일정한 효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시찰관은 1895년 3월 26일 반포된 내부 관제에서 처음 나타난다. 내부에는 대신관방(大臣官房), 주현국(州縣局), 토목국(土木局), 판적국(版籍局), 회계국(會計局), 경무청(警務廳) 등이 부속되어 있었는데 이와 별도로 시찰관을 둘 수 있게 규정하였다. 이는 내부 대신의 재량권을 보장해 준 셈이었다. 시찰관은 지방관을 규찰하는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데, 내부 대신이 시찰관 임명에 대한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다. 탁지부에 세무시찰관을 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조직 및 역할

1895년 3월의 내부 관제에서 시찰관에 관한 조항은 두 가지로, 시찰관의 수와 역할에 대한 규정이다. 첫째, 시찰관은 주임관으로 4명 이하를 둘 수 있고, 둘째, 시찰관은 지방 제도 개정에 필요한 일을 조사하며 혹은 임시로 명령을 받들어 지방 행정을 순찰·검열한다는 것이었다. 즉 시찰관의 주 역할은 지방 행정의 규찰로 규정된 것인데, 실제 이 역할의 수행 과정에서 지방관이나 지방 토착 세력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었다. 또한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이를 사칭하는 예도 있듯이 실효를 거두었는지는 알 수 없다.

반면 지방 행정 조직이 확립하지 못해 중앙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던 변방 지역에서는 시찰관 파견이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일본 어부들의 무단 벌목 행위로 소란했던 울릉도에는 시찰위원(視察委員)우용정(禹用鼎)이 파견되었는데 내부는 그의 보고에 따라 일본 공사에게 항의하였다. 간도 지역에 파견된 이범윤(李範允) 역시 처음에는 시찰관의 직임을 갖고 있었으며, 이후로는 사실상 지방관으로서의 업무를 하게 되었다.

변천

1902년 2월 고종은 조칙으로 시찰관, 봉세관, 해세위원 등이 무명잡세를 함부로 거두고 토색하고 있다며 소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는 이후에도 몇 차례 내려졌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찰관이 장교와 군졸들을 육혈포(六穴砲)로 위협하는 것이 당시 현실이었다(『고종실록』 40년 11월 10일).

참고문헌

  • 『내부내거문(內部來去文)』
  •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 안병직 편, 『한국경제성장사: 예비적 고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이윤상, 「1894~1895년 개화파정권의 재정제도 개혁」, 『국사관논총』77,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