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記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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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과 조선시대 지방관청에 속해 행정 실무를 담당하던 하급 관리.

개설

기관(記官)은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이속(吏屬)을 칭하는 명칭의 하나이다. 고려시대에는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 소속되어 역할이 다양했으나, 조선초기에 지방 관부의 육방(六房)을 담당하는 지방의 행정 실무자로 지위가 축소되었다. 따라서 조선조에서 이들은 관품이나 녹봉·과전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뿐만 아니라 태종대에 상정된 향리의 입제(笠制)에 따라 평정건(平頂巾)을 쓰도록 하였고, 세종대에는 이전에는 사용할 수 있었던 서대(犀帶)·옥환(玉環) 등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담당 직무

고려사에 따르면 중앙관청인 대영서(大盈署)·육위(六衛)·장생서(掌牲署)·수궁서(守宮署)·대창서(大倉署)·내원서(內園署)·사의서(司儀署)·잡직서(雜織署)·전구서(典廐署)·경시서(京市署)·전옥서(典獄署) 등에 이속으로 기사(記事)·기관·사(史)·산사(筭士) 등을 두었다. 기관의 경우 대체로 관서마다 2명씩을 두어 각 관부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지방에 둔 경우에는 병정(兵正)·창정(倉正)·호정(戶正)·공수정(公須正)·창록정(倉祿正)·부호정(副戶正)·객사정(客舍正)·약점정(藥店正) 등과 각각의 부정직(副正職)을 맡았다. 또 주현군(州縣軍)의 교위(校尉)를 정(正)이, 대정(隊正)부정(副正)이 맡아 행정뿐 아니라 지방의 군사 실무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에 오면 이 가운데 지방 향리로서 각 지역의 육방을 담당하는 직무로 국한되었다. 따라서 광주기관(廣州記官)·김해기관(金海記官) 등 지역명에 기관을 붙여 약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역별로 직무에 따라 김해병방기관(金海兵房記官)·광주호방기관(廣州戶房記官) 등으로 지칭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들은 직무는 있으나 관품이나 녹봉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으며, 직무 수행이 완전치 못하면 논죄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조선초기에 기관은 호장(戶長)과 더불어 감옥을 관장하는 임무를 겸하였는데, 죄수 중 도망자가 발생하거나 죽지 않을 사람이 죽는 경우 호장과 기관을 논죄하였다.

이 밖에 서리(書吏)·반인(伴人) 각 1명과 함께 관찰사를 수행하는 등 반드시 육방 업무로 분류할 수 없는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변천

고려시대에는 중서문하성·삼사·중추원·한림원 등 중앙 관청과 지방에 두어 병정·창정·옥정(獄正) 등을 맡았으며, 주현군의 교위·대정을 맡을 수 있었다. 고려사에 따르면 문종대에 대영서·장생서·전옥서·잡직서·경시서 등 여러 관서에 2명 내외의 기관을 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초기에 오면 지방의 행정 실무자로서 호장·장교(將校) 등과 함께 존재했고, 행정 실무 이외의 기능이나 권한은 없었다. 지역마다 존재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명칭을 붙여 김해기관·안변기관·광주기관 등으로 지칭되거나, 병방 기관 또는 순천병방기관 등으로도 불렸다. 즉 기관은 각 지역의 육방 체제에 편입된 향리층으로서 지역 이름으로 통칭되거나, 지역 내에서 이·호·예·병·형·공의 기능 중 맡은 업무를 중심으로 불렸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이성무, 「조선 초기의 향리」, 『한국사연구』 5,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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