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정(倉正)
sillokwiki
주요 정보 | |
---|---|
대표표제 | 창정 |
한글표제 | 창정 |
한자표제 | 倉正 |
관련어 | 창정위전(倉正位田)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집단·기구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장우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창정(倉正)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27년 7월 13일 |
창고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임무를 맡은 유역인.
내용
창정(倉正)은 각 고을 소재의 창고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유역인(有役人)으로, 역에 종사하는 대가로 창정위전(倉正位田)을 절급받았으나, 1445년(세종 27) 7월의 전제개혁(田制改革) 때 병정(兵正)·창정(倉正)·옥정(獄正)·객사정(客舍正)·국고직(國庫直)·지장위전(紙匠位田)과 함께 혁파되었다.
용례
議政府據戶曹呈申 今田制改詳定事及可革條件 磨勘後錄 (중략) 京畿各官人吏位田 每一結稅二斗 納廣興倉 忠淸全羅慶尙江原黃海道各官人吏位田 每五結內 二結屬廣興倉 三結爲口分 然廣興納二結之稅六十斗 每年不足 以口分充之 位田有名而無實 況他艱苦軍役之人 亦皆無位田 今悉革之 兵正倉正獄正客舍正國庫直及紙匠位田 亦竝革之 (중략) 從之(『세종실록』 27년 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