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희악(廣熙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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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궁중에 설치되어 음악을 연주한 음악 기구의 하나.

개설

광희악(廣熙樂)은 연산군대에 음악 연주를 업으로 삼은 궁중의 악공(樂工)악생(樂生)이 소속된 음악 기구였으며, 소속 악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였다(『연산군일기』 10년 12월 23일). 연산군이 향락을 영위하기 위해 대규모로 조직하였는데, 이들은 연산군이 명령한 여러 궁중 행사에서 음악 연주를 담당하였다.

연원 및 변천

연산군의 명령으로 장악원 소속의 악인(樂人)과 전국에서 음악적 재능과 외모가 뛰어난 자들을 뽑아 구성하였다. 음악성이 탁월하더라도 얼굴이 못나면 선택받지 못했다(『연산군일기』 12년 2월 12일). 주로 음악 연주를 담당하였고, 그 인원이 1,000명에 육박했다.(『연산군일기』 10년 12월 30일). 중종이 즉위한 후 그 수를 정리하여 일부는 원래 근거지로 돌려보내고, 원래 장악원 소속이었던 악인은 장악원으로 복귀시켰다.

절차 및 내용

광희악은 악기·노래·춤 일체를 학습했지만 그들의 주요 역할은 음악 연주였다. 이들은 궁중 연회나 사신 접대, 왕의 사냥 등 다양한 궁중 행사에 동원되었다(『연산군일기』 11년 9월 5일) (『연산군일기』 12년 3월 8일) (『연산군일기』 12년 4월 3일).

광희악 소속 악인들은 재주와 품격을 기준으로 1~3등으로 나뉘었다. 1등을 쓸 때는 1등악(等樂), 2등을 쓸 때는 2등악, 3등을 쓸 때는 3등악을 쓰게 하여, 연산군의 명령에 따라 달리 쓰였다(『연산군일기』 11년 3월 12일).

이들은 신상과 소속 기관을 패(牌)에 써서 착용하였다. 성명·생년·몸의 생김새·수염 유무·재주의 등급을 패의 한쪽 면에 새기고 다른 면에는 광희악 세 글자를 낙인하여 차고 다니게 하여 그 존재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연산군일기』 12년 2월 27일).

날마다 시험을 치러 그 결과에 따라 상벌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벌은 본인, 스승, 부모에까지 미쳤다. 연습을 게을리 하여 한 달에 한 차례 시험을 치러 통과하지 못했다는 불통(不通)이란 결과를 받은 자는 볼기 10대를, 여러 차례 불통이란 결과를 받은 자는 최대 50대까지 볼기를 맞았다. 반면 재주가 뛰어나면 본인과 부모가 상을 받고 일부 세금을 면제받았다(『연산군일기』 11년 2월 13일).

관직은 종9품에서 정5품까지 있었으며,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체아직(遞兒職)이었다. 즉 정5품 협궁(協宮) 1인, 종5품 부협궁(副協宮) 1인, 정6품 해상(諧商) 1인, 종6품 부해상 3인, 정7품 화각(和角) 1인, 종7품 부화각 1인, 정8품 균치(均徵) 1인, 종8품 부균치 3인, 정9품 제우(齊羽) 8인, 종9품 부제우 14인, 이상 34인으로 구성되었다(『연산군일기』 11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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