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각(和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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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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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화각 |
한글표제 | 화각 |
한자표제 | 和角 |
동의어 | 전음(典音) |
관련어 | 악관(樂官) |
분야 | 문화/예술/음악 |
유형 | 직역 |
집필자 | 이숙희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화각(和角)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연산군일기』 11년 3월 11일 |
연산군대 정7품 악관직(樂官職).
내용
화각(和角)은 기존의 전음(典音)을 고쳐 부른 이름이다. 『경국대전』에는 전음이 정8품 체아직(遞兒職)으로 악생 한 명과 악공 한 명의 두 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1505년(연산군 11)에 전음을 광희악(廣熙樂)의 정7품 체아직 화각으로 고쳤다. 중종 초에 본래대로 환원했다.
용례
掌樂院提調 具壽永 李季仝 安琛啓 廣熙樂遞兒職 請加設正五品協宮一人 從五品副協宮一人 正六品諧商一人 從六品副諧商三人 正七品和角一人 從七品副和角一人 正八品均徵一人 從八品副均徵三人 正九品齊羽八人 從九品副齊羽十四人 仍啓 本院兼官 祿職除授何如 傳曰 依所啓(『연산군일기』 11년 3월 11일)
참고문헌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