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연연(經筵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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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經筵)에 참석한 신하들을 위로하기 위해 베푼 연회.

개설

경연연(經筵宴)은 왕이 자신의 스승인 경연관에게 치하의 의미로 하사하는 잔치이다. 강(講)을 마치거나 특별한 절기를 맞이하면 왕이 음식과 음악을 베풀고 경연관들에게 마음껏 즐기도록 하였다. 조선전기에는 삼짇날이나 중양절에 모화관(慕華館)에서 경연연을 베푸는 것이 점점 규례화되어 정기적으로 설행되는 양상이 나타나지만 양란 이후에는 실행된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내용 및 특징

경연연의 전통은 경연 제도에서 비롯되었다. 1087년 중국 송나라의 기록에 “경연 후 재신(宰臣)·집정(執政)·경연관(經筵官)에게 동궁에서 연회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연연의 전통은 경연 제도와 더불어 중국에서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경연은 고려 예종 때 송의 제도가 처음 도입되면서 시작되었고, 조선전기에 직제와 강의 방식 등이 확립되면서 조선말기까지 유지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 숭유 정책을 실시하면서 경연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태조는 경연청을 설치했고, 정종과 태종도 각각 경연을 실시하였다. 세종은 즉위한 뒤 약 20년 동안 매일 경연에 참석했으며, 집현전을 정비해 경연관을 강화하였다. 경연 자리에서는 주로 유학의 경서를 강론하였다. 경연연은 경연이 끝난 후 경연에 참석한 신하들을 위로하기 위해 왕이 간헐적으로 개최한 연회였다.

경연연이란 명칭은 『조선왕조실록』에 단 1회 출현한다. 1507년(중종 2) 9월 9일에 “예조에서 경연연을 베풀었다.”는 기사가 전부인데(『중종실록』 2년 9월 9일), 같은 날 다른 기사에 이 경연연을 경연관연(經筵官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연연은 왕이 경연관에게 내리는 잔치를 포괄하는 개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중종실록』 2년 9월 9일). 요컨대 경연연은 연회의 고유 명칭이 아니었으며, 대체로 경연관에게 잔치를 내린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경연관연이나 경연관사연(經筵官賜宴) 등으로 자주 쓰였다.

경연연의 목적은 왕이 자신의 학문 지도와 치도 강론을 담당하는 경연관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왕이 경연관에게 잔치를 내려주고 어서(御書)를 보내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는데, “나를 가르친 그 공(功)을 갚지 않을 수 없어서, 이로 인해 지금 음식과 음악을 내려주고, 또 물건을 내려주어서 나의 스승을 높이고 도를 중히 하는 뜻을 보이는 바다.”라고 그 뜻을 밝혔다. 연회에 참석하는 경연관은 영사(領事), 지사(知事), 동지사(同知事), 참찬관(參贊官), 시강관(侍講官), 시독관(侍讀官), 검토관(檢討官), 사경(司經), 설경(說經), 전경(典經), 주서(注書), 기사관(記事官) 등이었다(『성종실록』 8년 윤2월 16일).

경연연은 책 한 권에 대한 강독이 모두 끝나거나 특별한 절기에 베풀어졌다. 『시경』·『논어』·『맹자』·『대학』 등 읽고 있는 책의 강(講)을 모두 마친 후 경연연을 베풀기도 하였고(『중종실록』 5년 11월 16일), 11월 경신일과 같은 절기에 연회를 내렸다(『성종실록』 13년 11월 26일), (『성종실록』 17년 11월 19일). 당시 경신일에는 자지 않고 다음 날을 기다리는 풍습이 있었다. 이날 잠들게 되면 삼시충이라고 하는 벌레가 사람이 잠을 자는 틈을 엿보아 나쁜 일을 하느님에게 밀고한다는 속설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밤을 지새웠는데, 이날에 경연연이 베풀어지기도 했던 것이다. 특히 중종조에는 3월 3일 삼짇날 혹은 9월 9일 중양절 등의 절기에 매우 규칙적으로 경연연이 베풀어졌다(『중종실록』 2년 9월 9일), (『중종실록』 5년 9월 9일), (『중종실록』 6년 3월 3일), (『중종실록』 7년 9월 9일), (『중종실록』 9년 8월 8일), (『중종실록』 11년 3월 3일), (『중종실록』 30년 3월 3일), (『중종실록』 37년 9월 9일).

경연연에는 왕이 술과 음식, 음악, 연폐를 하사하였다. 술은 잔치에 가장 기본적인 하사품이었으며, 음악은 당시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대개 조선전기에는 악사 1명, 여기 20명, 악공 10명으로 편성되는 1등악을 내렸다. 하지만 사악(賜樂)의 등급은 삼정승(三政丞)의 참석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였다. 기영회와 경연연이 함께 베풀어지는 상황에서 삼정승이 기영회에 참석한다면 기영회에는 1등악이, 경연연에는 2등악이 내려졌다(『중종실록』 5년 9월 9일). 기영회는 왕의 친척이나 2품 이상 정1품 이하의 벼슬아치 및 경영관 중 일흔 살 이상인 자들이 참석하던 연회로 삼짇날과 중양절에 이루어졌다. 연폐는 잔치 때 왕이 경연관들에게 내려주던 물품인데, 관원의 품등에 따라 비단, 호피(虎皮), 녹비[鹿皮], 활[弓], 후추[胡椒], 유석(油席) 등을 내려주었다(『성종실록』 8년 윤2월 16일), (『성종실록』 13년 11월 26일), (『중종실록』 2년 9월 9일). 간혹 이런 물품은 투호 놀이를 하게 하여 내기에 이긴 자에게 내리기도 하였다(『성종실록』 18년 7월 22일).

경연연은 궁궐 내 정전이나 누정 혹은 궁궐 밖 예조(禮曹), 충훈부(忠勳府), 모화관 등에서 베풀어졌다. 중종 조에는 삼짇날과 중양절에 기영연(耆英宴)과 경연연이 정례화되는데, 기영연은 훈련원(訓鍊院)에서, 경연연은 모화관에서 거행되었다.

변천

조선전기에는 성종조부터 선조 때까지 경연연을 설행하였다는 기사가 자주 출현한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경연관에게 잔치를 베풀어줬다는 기사를 거의 찾을 수 없다. 조선전기에도 흉년을 맞이하면 경연연을 폐지하였는데, 아마도 양란 이후 재정적인 부담으로 경연연이 극히 축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악학궤범(樂學軌範)』
  • 『육전조례(六典條例)』
  • 강명관, 「조선전기 사대부의 음악향유의 제 양상」,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1999.
  • 송상혁, 「조선조 사악의 대상에 관한 일고찰」, 『한국음악사학보』 제30집, 한국음악사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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