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거동(京擧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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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왕이 당일 환궁이 가능한 도성 내외를 거둥하던 일.

개설

조선시대 왕은 군사훈련, 능행(陵幸), 원행(園幸), 온행(溫幸) 등의 이유로 도성 문을 벗어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런 경우 당일로 환궁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이상 도성 밖에, 또는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궁궐 밖에서 왕을 모시는 의례상의 문제들 못지않게 궁궐 수비, 수도 방어, 각종 국정 업무 처리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조선시대 왕이 도성 안에 행차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컨대 요양이나 꺼릴 일이 있어 피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궁궐로 옮기는 때, 대비 등이 다른 궁에 거처하여 문안을 위해 궁을 나설 때를 비롯하여 종묘, 사직, 성균관(成均館) 등 도성 내의 각처에 제사를 드리거나, 중국 사신을 영접하기 위해 또는 종친 등 친척을 찾아가기 위해 궁궐을 벗어나 도성 안으로 거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경우는 대체로 당일로 입궁하기 때문에 도성 밖으로의 거둥에 비교해 출궁, 입궁, 호위 등 행차상의 절차와 목적지에서의 의식 등 의례상의 문제들이 간단했다. 이에 따라 왕의 거동 중에서 경거동에 관한 관행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연원 및 변천

조선 건국 후 오례와 관련된 왕의 거동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 오례의 중요성에 따라 대가(大駕), 법가(法駕), 소가(小駕)의 세 가지 의장(儀仗)으로 구분되었다.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에 의하면 왕은 조칙을 맞이할 때, 종묘와 사직에 제사할 때 대가 의장을 사용하였다. 이외에 문소전(文昭殿), 선농단, 문선왕(文宣王)에 제사할 때, 사단(射壇)에서 활쏘기 할 때, 무과 전시(殿試)를 거행할 때는 법가 의장을 사용하였다. 반면 능 참배, 활쏘기 관람, 기타 대궐 밖 행행 때에는 소가 의장을 사용하였다.

한편 능행, 원행, 온행 등 왕의 거동이 결정되면 정리사(整理使), 유도대신(留都大臣), 수궁대장(守宮大將), 유영대장(留營大將) 및 왕의 시위 병사들을 지휘할 대장과 수행할 인원 및 도성에 남을 인원이 정해졌다. 아울러 육조(六曹)에서는 각각의 업무 내용에 따라 행차에 관련된 일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왕의 거동은 도성 안과 밖을 막론하고 복잡다단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따라 왕은 경거동인 경우 특별히 명령을 내려 의장이나 수행 인원 등을 간략화하였다.

절차 및 내용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의하면 경거동 때에는 정리사, 유도대신, 수궁대장, 유영대장 등이 생략되었다. 아울러 의장에서도 기군(旗軍), 세마(洗馬) 등이 생략되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도성 밖의 거동에 비해 행차 규모를 줄인 것인데, 축소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따라 임시로 결정되곤 했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전통시대 왕의 경거동은 한양 백성들에게 놓칠 수 없는 구경거리인 동시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왕의 경거동 때 한양 백성들은 꽹과리를 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격쟁(擊錚)이 나타나기도 했다. 정조대 화성 원행이나 경모궁 행차 시 수시로 격쟁이 나타나던 것이 좋은 사례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대한예전(大韓禮典)』
  •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의 행차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신명호, 「조선후기 국왕 行幸時 국정운영체제」, 『조선시대사학보』17, 2001.
  •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陵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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