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사복청(兼司僕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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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정예 기병을 중심으로 왕의 근시(近侍)와 친위(親衛)를 담당한 겸사복이 속해 있던 종2품 아문.

개설

겸사복(兼司僕)이라고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왕의 친위군(親衛軍)인 금군(禁軍)내금위(內禁衛), 겸사복, 우림위(羽林衛)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을 통틀어 금군삼청(禁軍三廳) 또는 내삼청(內三廳)이라고 불렀다. 내금위는 1407년(태종 7) 10월에 종래의 내상직(內上直)을 내시위(內侍衛)로 고쳤다가 다시 내금위로 개칭함으로써 성립되었는데, 무예가 출중한 자 190명으로 편성되었다. 겸사복은 1409년(태종 9)에 왕의 신변 보호와 궁궐 호위 및 친병 양성 등을 목적으로 기병(騎兵) 중심의 친위군으로 설치되었다. 정원은 50명으로, 무재(武才)뿐 아니라 용모와 학식 등을 고루 갖춘 자를 선발하였다. 양반에서 서얼, 양민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구애되지 않았는데, 다만 오늘날의 평안도에 해당하는 북계(北界) 출신을 우대하였다. 우림위는 1492년(성종 23)에 궁성 수비를 맡은 50명으로 편성되었다. 이들 금군은 왕의 신변을 보호하고 궁궐을 방비하기 위해 설립된 최정예 근시병이자 경호 부대였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 건국 후 태조는 고려시대에 왕의 말과 수레 등을 관리하던 상승국(尙乘局)의 상승승지(尙乘承旨)와 내승(內乘)을 계승하여 내사복시(內司僕寺)를 설치하였는데, 겸사복은 여기서 비롯되어 1409년(태종 9)에 처음 창설되었다.

태종은 왕권 강화책의 하나로 내사복시를 내금위와 더불어 근시(近侍) 기구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내승을 개편하여 고려시대에 50명이던 정원을 3명으로 줄이고 그 가운데 1명은 내사복시의 장(長)인 사복시정(司僕寺正)으로 하여금 겸직하게 함으로써 내사복시의 관할하에 두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사복(司僕) 40명을 증원하였다. 사복은 내사복(內司僕)이라고도 하였는데, 어승마(御乘馬)의 관리 외에 궁궐 입직과 시위(侍衛)를 담당하였다. 하지만 태종은 사복 설치에 만족하지 않고 정예 무재(武才)를 더욱 증원하여 기병 중심의 시위병으로 발전시킬 필요를 느꼈다. 그에 따라 믿을 만한 자들에게 첨총제(僉摠制)·호군(護軍)·내관(內官) 등의 한직(閑職)을 제수하여 사복을 겸직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내사복시에 무재가 뛰어난 겸직사복을 증설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겸임제로 인하여 종래의 사복과는 다른 겸사복이 생기게 되었다. 그 결과 사복은 어승마의 점검과 훈련, 사육을 전담하고, 겸사복은 시위 및 배종(陪從)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 뒤 세종 때는 겸윤(兼尹)·겸소윤(兼少尹) 등의 독자 조직을 갖추어 내사복시에 소속시켰고, 1464년(세조 10)에는 양성지(梁誠之)의 건의에 따라 겸직이 아닌 독립된 관직으로 바꾸고 정원을 50명으로 규정하였으며 겸사복장(兼司僕將)을 임명하였다.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 체제에 이르러 왕 직속의 종2품 아문으로 확립되었다. 그리하여 겸사복은 내금위·우림위 등과 더불어, 주로 왕의 신변 보호와 궁궐 호위 및 친병 양성 등의 임무를 맡은 금위(禁衛)의 군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이들을 선발하는 데는 사회적인 신분보다 무재가 더 중시되었다. 따라서 양반을 비롯하여 서얼·양민·천인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향화인(向化人)·왜인(倭人)들까지 포함되어 여러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왕의 친위병인 까닭에 용모·학식·신장·시수(矢數) 등도 중요한 자격 요건이었다. 선발은 원칙적으로 「내금위시취례(內禁衛試取例)」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북계인(北界人)을 우대하는 규칙을 제정해 임용하거나, 왕의 신임에 따라 수시로 임용하는 등 규정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조직 및 역할

겸사복은 1409년(태종 9)에 처음으로 조직되었다. 이때는 내사복시에 소속되어 내승을 겸임한 사복시정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독자적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1434년(세종 16)에 겸윤과 겸소윤이 추가로 설치되고, 1461년(세조 7)에는 여러 차례 개혁을 통해 4명의 겸사복장이 임명됨에 따라 왕의 직속 기관으로서 겸사복과 내승을 지휘하고 감독하게 되었다. 또한 겸사복의 정원을 50명으로 정하여 겸직 규정을 없애고 내금위와 같은 근무 규정을 확정함으로써 왕의 친위병으로 제도화되었다. 그와 더불어, 종래의 내사복시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인 종2품 아문으로서 종2품 겸사복장 3명, 정3품~종9품의 겸사복 50명, 정3품~종9품의 내승 3명을 비롯하여 녹사 2명, 서리 1명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겸사복의 정원은 50명이었으며 전원 정3품~종9품의 체아직(遞兒職)을 받았다. 이들은 장번(長番)으로 복무하였는데, 장번이란 궁궐에서 오랫동안 입출번(入出番)의 교대 없이 유숙하며 계속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만기 복무연한은 대체로 7년이었으나, 향화인 및 북계인들은 2년 또는 2년 반씩 교대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고과(考課)는 매년 정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평가하였는데, 겸사복장과 병조가 협의를 통해 관직을 올리고 내리는 출척(黜陟)을 정하였다. 근무 일수인 사(仕)가 180일이 되면 품계를 올려주었는데, 정3품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직무 이외에 매년 정기 혹은 부정기적인 교열(校閱)과 연재(鍊才)에 합격해야만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 고역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 대가로 녹봉을 비롯하여 직전(職田)·급보(給保) 및 복호(復戶)의 혜택을 받았으며, 또 직을 떠난 뒤에는 다른 관직으로 영전할 수 있었다.

겸사복의 기본적인 역할은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호위하는 것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시립(侍立)과 배종을 하였으며, 의장(儀仗)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궁궐을 수비하기 위해 입직(入直)과 수문(守門)을 맡아보았다. 시립은 궁궐 안에서 내금위와 더불어 갑주를 입고 칼을 차고 동·서로 나뉘어 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키는 것이며, 배종 또는 수가(隨駕)는 왕이 궁궐 밖으로 거둥할 때 호종(扈從)하는 것을 가리킨다. 의장은 왕의 위엄을 보이기 위하여 궁궐 안팎에 도열하여 시위하는 것으로, 근정전 앞이나 광화문 앞에서 의장대 역할을 하였다. 한편, 입직은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궁궐을 숙위하는 것으로, 궁궐 내의 주요 입직소(入直所)에서 교대로 근무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문은 궁궐 문의 개폐 등 궁문을 수비하는 일을 뜻한다. 이 외에도 어마(御馬)의 사육과 점검, 목장의 관리와 유사시에 국토를 방어하는 부방(赴防), 각각 도둑과 호랑이를 잡는 포도(捕盜)와 포호(捕虎) 등의 임무를 맡았다.

변천

『경국대전』의 반포와 더불어 독립적인 아문으로 출범한 겸사복은 실제 운영에서는 겸사복과 내승의 업무 한계가 뚜렷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겸사복의 직무는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내승의 경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486년(성종 17) 많은 논란 끝에, 내승은 왕의 측근으로서 학식과 문벌이 높은 청반(淸班) 출신을 임명하여, 측근에서 왕을 모시거나 배종을 비롯하여 왕의 수레인 연곡(輦穀)과 어마(御馬)의 관리, 사복(司僕)의 검찰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 겸사복은 왕의 친위병으로서 무재가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주로 입직·시위·배종·의장·부방 등을 맡게 하였다.

성종과 중종대를 거치면서 겸사복을 청반부대로 개편하려고 노력한 결과 겸사복은 사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고, 1492년(성종 23)에는 서얼을 주축으로 하는 우림위가 조직되었다. 그리하여 겸사복은 내금위·우림위와 함께 금군으로서 내삼청 또는 금군청(禁軍廳)으로 기능하다가, 1754년(영조 30)에 용호영(龍虎營)으로 통합되었다. 이후 고종 때의 『대전회통(大典會通)』 체제에서 다시 겸사복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겸사복청의 위치는 옛 상의원(尙衣院) 자리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관직명사전(官職名辭典)』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남도영, 『한국마정사』제5편, 조선시대의 마정, Ⅱ. 초기의 겸사복, 한국마사회, 1996.
  • 남도영, 「상승국에 대하여 - 선초의 내사복시·겸사복 성립에 대한 일고」, 『동국사학』9·10, 1966.
  • 남도영, 「조선시대의 마정연구(1)」,『한국학연구』1, 1976.
  • 남도영, 「조선초기의 겸사복에 대하여」,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 1969.
  • 민현구, 「근세조선전기 군사제도의 성립」, 『한국군제사-조선전기편-』, 한국군사연구실, 1968.
  • 천관우, 「조선초기 오위의 병종」, 『사학연구』18,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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