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전(檢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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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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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검전 |
한글표제 | 검전 |
한자표제 | 檢田 |
관련어 | 답험손실(踏驗損實), 연분등제(年分等第), 공법(貢法)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집필자 | 이장우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검전(檢田)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숙종실록』 44년 10월 13일 |
풍흉에 따라 전지의 수확 정도를 조사하는 일.
내용
조선시대에 해마다 농사 작황의 정도를 직접 조사하여 그 손실(損實)에 따라 전세(田稅)를 부과하는 수손급손(隨損給損)의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를 답험손실(踏驗損實)이라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수확기에 손실경차관(損實敬差官)을 각 지방으로 파견하였다. 그러다가 세종대 공법(貢法)이 실시되면서 점차 수손급손(隨損給損)에서 연분등제(年分等第)로 바뀌었으며, 그것에 따라 손실경차관도 점차 재상경차관(災傷敬差官)이나 연분경차관(年分敬差官)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17세기 이후부터 이러한 연분등제를 조사하는 일을 ‘검전(檢田)’이라고 하였다.
용례
都提調李頣命曰 去年癘荒已極 今年癘疫無前 或有全家歿死者 近日時氣失常 癘疫復熾 三南農事 又將不登 藩閫巡歷 敬差官檢田 俱在一時 還上大同身布之納 竝在秋冬 飢疫萬死之民 侵擾多端 而又加以量田大役 則其勞費怨若 在所必至 姑待年豐民安 更爲擧行 恐爲得宜(『숙종실록』 44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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