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경차관(災傷敬差官)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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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재상경차관 |
한글표제 | 재상경차관 |
한자표제 | 災傷敬差官 |
상위어 | 경차관(敬差官) |
관련어 | 손실경차관(損實敬差官), 연분경차관(年分敬差官), 재상전(災傷田)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법제·정책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왕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이장우 |
시행시기 | 1444년(세종 26)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재상경차관(災傷敬差官) |
1444년(세종 26) 공법 시행 이후, 적절한 전세 부과를 위하여 재해를 입은 토지의 실상을 파악할 목적으로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
개설
조선시대 재정 운영의 가장 큰 목표는 정부와 왕실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것이 백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였다. 이 상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백성의 세금 부담 능력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중요하였다. 조세 부담 능력은 매해의 경작 상황에 따라 달라졌으며, 이러한 경작 상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매해 발생하는 자연재해였다. 재상경차관(災傷敬差官)은 자연재해에 따른 경작 상황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파견한 관리였다.
내용
경차관(敬差官)은 왕으로부터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고서 지방으로 파견된 봉명사신(奉命使臣)이었다. 그중 손실경차관(損實敬差官)과 양전경차관(量田敬差官)이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경작지를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토지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손실경차관의 경우에는 해마다 파견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러다가 1444년(세종 26) 공법(貢法)이 시행되면서 해마다 전세(田稅) 산출 방법이 바뀌었다. 답험손실에 의한 정률수세(定率收稅)에서 연분9등(年分九等)과 전분6등(田分六等)에 의한 정액수세(定額收稅)로 전환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공법이 적용되는 지역에는 손실경차관 대신에 연분경차관(年分敬差官)이나 재상경차관을 파견하였다. 이 조치는 1471년(성종 2)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법제화되었다가 1760년(영조 36)에 혁파되었다.
연분경차관과 재상경차관은 그 역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연분경차관은 담당 지역의 작황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최종적인 판정을 내리는 임무를 담당한 반면에, 재상경차관은 재상전(災傷田)으로 신고된 토지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판정을 내렸다.
새로 일구어 늘인 전지[新加耕田]나 전 면적에 재해를 입은 토지[全災傷田], 절반 넘게 재해를 입은 토지[過半災傷田], 병으로 경작하지 못하여 완전히 묵힌 토지[因病未耕全陳田]일 경우에는 경작자가 권농관에게 재해의 발생을 문서로 신고하면, 권농관은 그것을 직접 심사하여 8월 15일 전까지 수령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 후 수령은 직접 가서 수확 상황을 헤아려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계속해서 관찰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한 뒤 보고받은 문서를 수령에게 돌려주고, 9월 15일 전까지 기록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면 조정에서는 재상경차관을 파견하여 관찰사와 왕이 보고받은 장부와 문서에 의거하여 다시 심사하여 왕에게 보고한 다음 그해의 전세를 확정 지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만기요람(萬機要覽)』
- 김태영, 「조선전기 공법의 성립과 그 전개」,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3.
- 김태영, 「과전법상의 답험손실과 수조」,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3.
- 강제훈, 「정률 공법의 확정과 국용전제 시행」, 『조선 초기 전세제도 연구: 답험법에서 공법 제도로의 전환』,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 이장우, 「손실경차관과 양전경차관」, 『조선 초기 전세제도와 국가재정』, 일조각, 1998.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