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험손실(踏驗損實)
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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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답험손실 |
한글표제 | 답험손실 |
한자표제 | 踏驗損實 |
상위어 | 전세(田稅) |
하위어 | 분수답험(分數踏驗), 수손급손(隨損給損) |
관련어 | 정률세(定率稅) |
분야 | 경제/재정/전세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 |
왕대 | 태조~세종(공법 시행 이전) |
집필자 | 이철성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답험손실(踏驗損實)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태조실록』 1년 9월 24일, 『태종실록』 9년 3월 19일 |
경작지의 작황을 조사하여 손실의 정도에 비례하여 전조를 줄여주는 조선초의 전조 수취제도.
개설
조선은 개국 이전부터 양전(量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원에 대해 과전(科田)을 지급하고, 아울러 각 관서에 위전(位田)을 지급하였다. 이와 함께 각 토지에서 전세를 수취하는 법을 제정하였는데, 그것이 답험손실법이었다(『태조실록』 1년 9월 24일). 답험손실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조선의 전세 수취는 정률세(定率稅)의 형태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률세적 전세 수취는 효종대 영정법(永定法)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유지되었다. 태종대 한 차례 제도적 정비를 거친 후 세종 중반까지 운영되었던 답험손실법은 1444년(세종 26)에 공법으로 대체되었다.
답험손실법은 세종대에 공법을 도입하기 이전까지 조선의 공식적인 전세 수취제도로 기능하였다. 일부 기존 연구에서는 세종대 공법의 도입을 높이 평가하면서, 답험법은 그에 비해 농민에 대한 수탈 정도가 강한 법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래 정액세를 의도했던 공법이 전분6등, 연분9등으로 결정된 것은 이전 답험법의 정률세적인 요소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요컨대 항상적인 수확량을 담보하지 못하는 전통시대의 농업생산력을 고려할 때, 답험을 통해 손실을 감안하여 수취하는 답험손실법은 시대적 맥락에서 합리성을 갖춘 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 및 특징
답험손실법은 농사의 작황을 판단하는 답험과 그 답험의 결과를 반영하여 전세 수취량을 조정하는 절차를 모두 포함하였다. 답험손실법에 대한 규정은 1391년(고려 공양왕 3년) 도평의사사의 건의로 확정되었다. 그 내용은 『고려사』 「식화지」 답험손실조에 자세히 전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우선 답험은 해당 관의 수령이 조사하여 이 내용을 감사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면 감사는 임시로 뽑은 위관(委官)을 임명하여 그 내용을 다시 조사하여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감사와 수령관이 다시 조사하여 손실 여부를 결정하였다. 만약 답험이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담당자에게 죄를 주도록 하였다.
이러한 답험 결과를 바탕으로 손실을 인정하여 전세를 거두어들였다. 전체 수확을 10분으로 나누어 손실 1분에 전세 1분을 줄여 주고, 손실이 8분 이상이 되면 전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었다. 당시 토지 1결의 생산량은 300두로 책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1결당 30두(斗)의 전세를 납부하여야 했다. 요컨대 손실 여하에 따라 30~9두의 전세를 납부하고, 9두 이하의 경우는 모두 면제하도록 하였다.
한편, 관원에게 나누어 준 과전(科田)에서는 답험과 손실을 해당 토지의 수조권자(收租權者)인 관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과전에서 30두의 전세를 항상 수취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당시 과전은 모두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러한 답험 규정으로 인하여 경기도민들은 과중한 세액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변천
답험손실법은 두 차례의 변화를 겪었다. 우선 1393년(태조 2)에는 손실 규정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손실이 2분 이하일 경우, 즉 실제 수확이 80% 이상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손실분을 인정하지 않고 30두의 전세를 모두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용비어천가』 73장의 주석에 전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 국가 재정의 확충을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전통시대에는 80% 이상의 수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입법 의도를 충족하는 효과가 나타났는지는 의문이다.
답험손실의 규정은 태종대에 이르러 또 한 차례 정비되었다. 우선 답험의 절차에서는 중앙에서 파견한 품관(品官)이 일차적으로 답험한 후, 수령이 또다시 답험하여 손실 여부를 판단하게 하였다. 손실 규정에서도 변화가 생겨, 그전까지 전세가 면제되었던 1~2분의 실(實)에 대해서도 3두 내지 6두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대신 30두를 납입하도록 하였던 8~9분의 실에 대해서도 손실분을 인정하여 각각 24두, 27두를 납입하도록 변경하였다. 이러한 손실 규정을 수손급손법(隨損給損法)이라 지칭하였다(『태종실록』 9년 3월 19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강제훈, 『조선 초기 전세 제도 연구: 답험법에서 공법 세제로의 전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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