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무규식(歌舞規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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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아악 형식의 종묘제례에서 악장(樂章), 악현(樂懸), 그리고 일무(佾舞)를 연주할 때의 법도와 체제.

내용

세종대에 박연(朴堧)은 당시 종묘 음악의 혼란스러움, 즉 율려(律呂)의 제도와 가무의 법도, 그리고 악기의 연주 법도가 올바르지 않음을 밝히며 선왕의 제도에 의거하여 개정할 내용을 아뢰었다. 즉 영민한 사람을 뽑아 등가(登歌)에 전속시키고, 숙달된 자로 하여금 창사(唱詞)를 부르고 악현을 선도하게 하였다. 또한 문무(文舞)무무(武舞)의 위치와 절차 역시 옛 문헌에 의거하여 새롭게 바꾸도록 하였다.

용례

堧又云 樂書纂集一事 臣所極慮 今詳我朝所用三部之樂 皆未整齊 而雅部尤甚焉 其律呂制度歌舞規式琴瑟譜法等類 精微曲折 不可草草立說(『세종실록』 12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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