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무규식(歌舞規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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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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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표제 | 가무규식 |
한글표제 | 가무규식 |
한자표제 | 歌舞規式 |
관련어 | 박연(朴堧), 악장(樂章), 악현(樂懸), 율려(律呂), 일무(佾舞) |
분야 | 문화/예술/음악 |
유형 | 개념용어 |
지역 | 대한민국 |
시대 | 조선시대 |
집필자 | 배인교 |
조선왕조실록사전 연계 | |
가무규식(歌舞規式) | |
조선왕조실록 기사 연계 | |
『세종실록』 12년 2월 19일 |
조선시대 아악 형식의 종묘제례에서 악장(樂章), 악현(樂懸), 그리고 일무(佾舞)를 연주할 때의 법도와 체제.
내용
세종대에 박연(朴堧)은 당시 종묘 음악의 혼란스러움, 즉 율려(律呂)의 제도와 가무의 법도, 그리고 악기의 연주 법도가 올바르지 않음을 밝히며 선왕의 제도에 의거하여 개정할 내용을 아뢰었다. 즉 영민한 사람을 뽑아 등가(登歌)에 전속시키고, 숙달된 자로 하여금 창사(唱詞)를 부르고 악현을 선도하게 하였다. 또한 문무(文舞)와 무무(武舞)의 위치와 절차 역시 옛 문헌에 의거하여 새롭게 바꾸도록 하였다.
용례
堧又云 樂書纂集一事 臣所極慮 今詳我朝所用三部之樂 皆未整齊 而雅部尤甚焉 其律呂制度歌舞規式琴瑟譜法等類 精微曲折 不可草草立說(『세종실록』 12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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