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려(律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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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에 음악의 표준으로 삼았던 12음률 또는 그 음을 내는 관(管).

개설

율려(律呂)는 십이율려(十二律呂)라고도 하는데, 양률(陽律) 여섯과 음려(陰呂) 여섯으로 나뉜다. 율려는 원래 성음(聲音)의 청탁(淸濁)과 고하(高下)를 바르게 정할 목적으로 죽통(竹筒)의 길이를 각각 길고 짧게 해서 만든 12개의 악기를 말한다. 중국 황제(黃帝) 때에 악관인 영륜(伶倫)이 대나무를 잘라 통을 만들어서 통의 길이를 가지고 소리의 맑음과 탁함, 높낮이를 구분하였다고 한다. 이 중에서 육률은 양(陽)에 속하고 육려는 음(陰)에 속한다. 양률 즉 육률(六律)은 황종, 태주(太簇), 고선(姑洗), 유빈(㽔賓), 이칙(夷則), 무역(無射)을 가리키며, 음려 즉 육려(六呂)는 대려(大呂), 협종(夾鐘), 중려(仲呂), 임종(林鐘), 남려(南呂), 응종(應鐘)을 가리킨다. 양률과 음려는 각각 서로 반복하면서 12음계를 낸다. 기준이 되는 가장 낮은 음을 내는 것을 황종(黃鐘)이라 하는데, 직경 3푼의 대통에 기장 1,200알을 담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 율려는 음악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도량형의 기초로 인식되어, 매 왕조마다 그 기준을 정하는 것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내용 및 특징

12율려는 또 궁(宮)·상(宮)·각(角)·치(徵)·우(羽)와 변치(變徵)·변궁(變宮)으로 이루어지는 7성(聲)에 각각 배합되는데, 여기에서 궁·상·각·치·우를 전음(全音)이라 하고 변치와 변궁을 반음(半音)이라고 한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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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율려는 삼분손익법(三分損益法)에 의하여 정해졌는데, 그 내용은 일찍이 『여씨춘추』「음률(音律)」, 『사기』「율서(律書)」, 『관자』「지원(地員)」 등에 보이며, 채원정(蔡元定)이 저술한 『율려신서(律呂新書)』에 자세하다.

삼분손익법은 삼분손일(三分損一)과 삼분익일(三分益一)을 반복하여 성음을 조율하는 방법으로, 삼분손익에 의해 얻어지는 것을 ‘상생(上生)’이라 하고, 삼분손일에 의해 얻어지는 것은 ‘하생(下生)’이라 한다. 그리고 상생과 하생을 합해 ‘상생(相生)’이라고 한다. 황종의 대통 길이는 9치(약 27㎝)로 매 치마다 9등분하여 9×9=81의 수를 얻는다. 이것이 궁(宮: 81)의 수가 된다. 그 수를 3등분해서 그 하나[27]를 덜어[三分損一] 아래로 치(徵: 임종:54)를 얻는다. 이 수를 3등분해서 그 하나[18]를 더해[三分益一] 위로 상(商: 태주:72)을 얻는다. 이 수를 3등분해서 그 하나[24]를 덜어 아래로 우(羽: 남려:48)를 얻는다. 이 수를 3등분해서 그 하나를 더해 위로 각(角: 고선:64)을 얻는다. 이것이 5음의 상생(相生) 순서이고 그 수는 각각 궁(81), 상(72), 각(64), 치(54), 우(48)이다. 이렇게 삼분손일과 삼분익일을 반복하여 12음을 조율한다.

삼분손일하거나 삼분익일을 하면 반드시 그 음으로부터 8율째의 음을 얻게 되는데, 8율씩 떨어져 있는 음들 즉 기본음 황종→임종→태주→남려→고선→응종→유빈→대려→이칙→협종→무역→중려의 순으로 얻어지는 것을 ‘격팔상생(隔八相生)’이라 한다.

변천

『율려신서』는 주희가 호평한 대표적인 서적인데, 세종대에 이 책을 들여와 경연에서 강의를 시작한 기록이 보이며(『세종실록』 12년 8월 23일), 조선의 기후가 중국과 다른 까닭으로 황종의 관(管)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세종의 설명을(『세종실록』 12년 9월 11일) 감안하면, 조선초기에 율려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여씨춘추(呂氏春秋)』
  • 『사기(史記)』
  • 『율려신서(律呂新書)』
  •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
  • 『악학궤범(樂學軌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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