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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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모 | |
| 簾帽 | |
| ckid | costume0840 |
|---|---|
| 한글 | 염모 |
| 한자 | 簾帽 |
| 영문(음역) | Yeom-mo |
| 영문(의미) | Woman’s veil |
| 분류 | 관모 및 쓰개 |
| 성별 | 여 |
| 시대 |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사대부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염모】 | |
정의
- 조선 초기에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였던 쓰개의 하나
- Woman’s veil worn to cover the face
해설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금폐부녀유교지제(禁閉婦女儒敎之制) 염모폐면(簾帽蔽面)조에, 고려시대 여성들은 외출 시 입모(笠帽)를 쓰되 앞창을 젖히고 부채로 얼굴을 가렸으나 조선시대 태종 이후로 부채 사용이 금지되면서 부채 대신 염모로 얼굴을 가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염모는 부채를 대신하여 얼굴을 가렸던 것으로써, 앞을 투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너울에 유사한 형태의 쓰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는 조선 후기 여성의 내외용(內外用) 쓰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조선초기에는 내외법이 강화되기 전이므로 당시 사용했다는 염모는 내외용의 의미보다는 장식적인 목적이 컸던 쓰개였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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