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여주(申汝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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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502년(연산군 8)∼1558년(명종 13) = 57세.] 조선 중기 중종~명종 때의 문신. 가평 군수(加平郡守)를 지냈다. 자는 사직(士直)이다. 본관은 고령(高靈)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장례원(掌隷院) 판결사(判決事)신한(申瀚)이고, 어머니 풍천 임씨(豊川任氏)는 중추부(中樞府)첨지사(僉知事)임맹영(任孟瑛)의 딸이다. 좌의정(左議政)신용개(申用漑)의 손자이고, 승지(承旨)신응구(申應榘)의 조부이다.

중종~명종 시대 활동

1534년(중종 29) 가문의 음덕(陰德)으로 성현(省峴) 찰방(察訪)에 임명되었다. 1538년(중종 33) 여름에 한성부(漢城府)의 남부 주부(南部主簿)에 임명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로 전직되었다. 1539년(중종 34) 봄에 부여 군수(扶餘郡守)로 나가서, 공무를 잘 수행하고, 서리(胥吏)들의 횡포를 억제하여, 백성들을 보호하였다. 1543년(중종 38) 가을에 아버지 신한의 상(喪)을 당하여, 상례(喪禮)를 잘 치루고, 묘소의 곁에 여막(廬幕)을 지어 놓고 살면서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였다. 1546년(명종 1) 3년 상례를 마치고, 1547년(명종 2) 한성부(漢城府)의 동부 주부(東部主簿)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사헌부 감찰에 임명되었으며 가을에 충훈부(忠勳府)도사(都事)로 승진하였다. 1549년(명종 4) 봄에 원주 통판(原州通判)이 되었고, 1552년(명종 7) 여름에 군자감(軍資監) 판관(判官)을 거쳐, 황주 통판(黃州通判)이 되었다. 1557년(명종 12) 임기가 차서, 종친부(宗親府) 전적典籍)에 임명되었고, 겨울에 의빈부(儀賓府)경력(經歷)으로 승진하였다. 1558년(명종 13) 봄에 특별히 선공감(繕工監)의 첨정(添丁)에 임명되었다. 중국 명(明)나라에서 조서(詔書)를 받들고 사신이 나왔을 때, 선공감의 사무가 많이 쌓였으므로, 선공감의 제조(提調)를 맡은 어떤 재상이 그의 재주를 인정하여 명종에게 아뢰어 첨정(僉正)으로 삼았는데, 과연 선공감의 적체된 일을 잘 처리하였다. 그해 겨울에 가평 군수로 나갔는데, 열흘 만에 관아의 화재를 만나서 화를 당하여 비명횡사(非命橫死)하였는데, 향년이 겨우 57세였다.[『월정집(月汀集)』 권6「가평군수 신공 묘갈명(加平郡守申公墓碣銘)」]

조상의 신주를 구한 신여주의 지극한 효성

1558년(명종 13) 겨울에 가평군(加平郡)의 관아에 불이 났다. 군수신여주가 사당(祠堂)신주(神主)를 모시고 나오려고, 곧바로 뜨거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결국 구원되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그 일을 명종에게 아뢰니, 그 집에 정문(旌門)을 세워서 포상하고, 또 그의 자손을 등용하라고 명하였다.[『월정집』 권6「가평군수 신공 묘갈명」] 경기도 도사(京畿道都事)가 장계(狀啓)하기를, “가평 군청 관아 안에서 화재가 났는데, 군수인 신여주가 신주를 안고 나오려고 하다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하니, 명종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것은 성심에서 우러나온 효도인 듯하다. 표창하는 특전(特典)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조에 물어보라.”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가평 군수신여주는 밤중에 불이 나서 창황한 중에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활활 타는 불속에 뛰어 들어가서, 아비 신한과 조부 신용개의 신주를 안고 나오다가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해 그만 타 죽었으니, 그의 특이한 효성은 비록 옛날 사람 중에서 찾아보아도 이보다 더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조에서 간수하고 있는 『등록(謄錄)』을 일일이 찾아보니 혹은 불속에서 어미를 업고 나온 사람도 있었고, 혹은 나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었으며, 혹은 신주를 안고 나오다가 다행히 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포상(褒賞)하는 특전은 그때마다 같지 않았습니다. 예조에서 함부로 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감히 품신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표하고 상품도 주고, 자손을 녹용하라.”하였다.[『명종실록』명종 13년 11월 13일 · 11월 16일] 신여주는 조상의 신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효자였기에, 당시까지는 없었던 지극한 효행으로 인정되어 정표(旌表)되었고, 자손도 특별히 관직에 임용되었다.[『청음집』 권31]

성품과 일화

신여주의 성품과 자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월정집』 권6「가평군수 신공 묘갈명」] 그는 성품이 명민(明敏)하고, 강직(剛直)하였다. 젊어서부터 영특하여 보통 사람들보다 달랐으며, 가정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외부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벼슬길에 오른 지 20여 년이 되도록 시종 한결같이 청렴결백하였다. 가정 안에서 행실이 잘 갖추어져 어버이를 섬길 적에 공경하였고, 아우들과 우애가 깊었으며, 소원한 일가들까지도 화목하였다. 제사를 지낼 적에 극도로 공경하고 출입할 적에 반드시 사당에 고하였는데, 비록 만취되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라고 하더라도 사당에 출입을 고하자 않은 적이 없었다. 이것은 그는 독실한 효성을 천성으로 타고났기 때문이다. 화재가 일어나서 허둥지둥 당황할 때에도 선조가 있는 줄만 알고 자신의 몸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서 조상의 신주(神主)를 구원하였던 것이다. 벼슬할 적에 근신하고 직무를 시행할 때 여유 있게 처리하였으므로, 그가 부임한 고을마다 모두 명성이 드러나서, 항상 그가 고을을 떠난 뒤에 백성들이 그를 추모하였다고 한다. 1543년(중종 38) 가을에 아버지 신한의 상(喪)을 당하여, 묘소의 곁에 여막(廬幕)을 지어 놓고 살면서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할 때 한 번도 자기 집에 가서 자지 않았으며, 제전(祭奠)을 반드시 몸소 만들어 받들고 노복에게 맡기지 않았다.

묘소와 후손

묘소는 경기도 양주(楊州) 금촌리(金村里)에 있고, 월정(月汀)윤근수(尹根壽)가 지은 묘갈명(墓碣銘)이 남아 있다.[『월정집(月汀集)』 권6「가평군수 신공 묘갈명(加平郡守申公墓碣銘」] 1559년(명종 14) 기미년(己未年) 3월 금촌리(金村里) 선친의 묘소 아래 건좌(乾坐)의 자리에 묻었는데, 돌아간 지 4개월만에 장례를 치렀다. 부인 영인(令人) 이씨(李氏)는 태종(太宗)의 5세손이다. 맏아들 신벌(申橃)이 안산 군수(安山郡守)로 있을 때 안산에 따라가 살다가, 1582년(선조 15) 10월 세상을 떠났는데, 춘추가 82세였다. 남편 신여주의 묘역(墓域)에 따로 묻었다.

부인 전주 이씨(全州李氏)는 왕실(王室)의 후손 당해부수(唐海副守) 이명귀(李明龜)의 딸인데, 자녀를 3남 1녀를 두었다. 장남 신벌(申橃)은 중추부 동지사(同知事)를 지냈고, 차남 신백(申栢)은 진사(進士)로서 강릉 참봉(康陵參奉)으로 있다가,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3남 신괄(申括)은 상서원(尙瑞院)부직장(副直長)을 지냈다. 딸은 의정부 우의정(右議政)정지연(鄭芝衍)에게 시집갔다.

참고문헌

  • 『명종실록(明宗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월정집(月汀集)』
  • 『청음집(淸陰集)』
  • 『명재유고(明齋遺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