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직장(副直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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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후기 이래 사선서(司膳署)·사설서(司設署) 등에 소속된 정8품 관직.

개설

고려후기인 충렬왕대에 이전의 상식국(尙食局)을 사선서로, 태악서(太樂署)를 전악서로, 상사국(尙舍局)을 사설서로, 양온서(良醞署)를 사섬서(司贍署)로 개칭하면서 부직장(副直長)을 새롭게 설치하였다. 관서마다 품계가 달라 사선서 등 대부분은 정8품이었으나 전악서 소속은 종9품이었다. 정원도 사선서는 3명, 사설서는 2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1명씩이었다. 그러나 이들 관직은 이후 공민왕대 관제 개정 과정에서 모두 혁파되었다가 조선시대에 몇몇 관서에 다시 설치되었다.

조선 건국 초인 1392년(태조 1) 7월 문무백관 관제 반포 시 사온서에 2명의 부직장이 설치되었다. 이후 1414년(태종 14) 관제 개정 시 장흥고나 의영고·사선서 소속 주부(主簿)를 부직장으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는 가운데 사섬서나 사역원 등에도 부직장이 설치되었던 듯하며, 1466년(세조 12)에 모든 관서의 부직장을 봉사(奉事)로 개칭하였다. 다만, 이때 상서사를 상서원으로 개편하면서 종전의 녹사(錄事)를 부직장으로 개칭하였고 이것이 이후 『경국대전』에 규정되었는데, 정원은 2명이었다.

담당 직무

참봉이나 부봉사를 거치면 부직장으로 오를 수 있었다. 부직장은 직장(直長) 자리가 비면 승진하여 임용되는 자리였다. 부직장은 관서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지방에서 왕의 부험(符驗)이 필요할 경우 이를 모시고 해당 지역으로 가는 역할을 수행하였다(『선조실록』 25년 7월 25일). 또한 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서의 장(長)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여 시정하는 일도 하였다. 예를 들어 선조 연간에 김극효(金克孝)가 부직장 재직 시 장관에게 건의하여 마패법(馬牌法) 개정을 청해 역로(驛路)의 폐단을 줄이기도 하였다.

변천

연산군대 사복시에 부직장을 설치하거나 1506년 상서원에 부직장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대부분 중종반정을 거치며 『경국대전』의 규정대로 돌아갔다. 이후 『속대전』에서는 정원이 1명 감축되었다.

1867년(고종 4)에 개성부에 설치된 분봉상시(分奉常寺)에 주부와 함께 부직장 1인씩을 설치하였고(『고종실록』 4년 5월 13일), 1869년 종친부 관제를 대대적으로 개정할 때 품계가 조정되어 종7품으로 설치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고봉집(高峯集)』
  • 『상촌집(象村集)』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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