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염색(義鹽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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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세종 때 국가에서 직접 소금을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서.

개설

1445년(세종 27) 의염색을 설치하여 소금의 징수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에서 직접 소금을 생산·판매하여 의창(義倉)의 곡식을 보충하고자 했다. 그러나 반대가 심하여 1년 만에 폐지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1445년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었는데도 의창의 곡식이 부족하여 백성을 진휼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자 국가에서 소금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의창의 곡식을 보충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세종실록』 27년 8월 16일). 그리하여 의염색을 설치하고 두 가지 일을 추진하였다. 하나는 세금으로 내야 할 소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염분(鹽盆)과 염호(鹽戶)를 찾아내 징발하는 일이었다. 다른 하나는 각 도마다 한 고을씩 관염분(官鹽盆)을 만들어 선군(船軍)에게 직접 소금을 생산토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흉년에 민심이 소요할 것을 우려하여 일단 각 도마다 한 고을을 선택하여 시범적으로 관염분을 운영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강원도 삼척, 경기도 남양, 황해도 옹진, 경상도 동래, 충청도 태안, 전라도 흥양 등지에 관염분을 만들고 여기서 생산된 소금을 판매하여 의창곡을 마련하였다(『세종실록』 28년 1월 15일).

조직 및 역할

의염색에는 1~2품관이 겸한 도제조(都提調)제조(提調) 3명, 3품 이하가 임명된 별감(別監) 8명이 있었다. 도제조와 제조는 관아사를 총치하였고, 별감은 실무를 담당하였다.

변천

관염분을 시범 운영한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의창의 곡식을 보충하는 일은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국가가 백성과 이익을 다툰다는 조정의 비난이 끊이지 않았고, 더욱이 서울과 지방에서 소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국가에서 의염색을 설치하여 사염(私鹽)을 금한다는 소문과 함께, 염간(鹽干)들이 한번 염적(鹽籍)에 오르면 평생 염역(鹽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소금을 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의염색은 설치 1년 만에 폐지되었다(『세종실록』 28년 5월 4일).

참고문헌

  • 한충희, 『조선초기의 정치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