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간(鹽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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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 궁중에서 각종 땔감과 생선·고기 등의 공급을 담당하던 사재감에 소속되어 소금을 생산하여 이를 세금으로 바치는 신역을 부담했던 사람들.

개설

염간은 염업에 종사하면서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 자들로, 매년 일정액의 염세(鹽稅)를 납부하는 대신 다른 잡역에서 면제되었다.

기능 및 특징

염간은 자기 소유의 염분에서 소금을 생산하여 규정된 염세를 바치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신역이었다. 염간이 부담하던 염세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세종대에 이르러 전체적으로 대폭 삭감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균일해져 갔다. 예를 들어 황해도는 연간 소금 24석, 강원도는 소금 20석을 염세로 바쳤는데, 세종대에 연간 10석으로 균일화되었다. 그 이후 다시 연간 8석으로 인하되었다. 염간이 아닌 염업 종사자[私鹽人]는 연간 4석으로 그 부담이 더 가벼웠다. 염간의 염세 부담은 소금 납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염창에 수송하는 것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나 염간도 규정된 액수의 소금을 세금으로 바치고 나면, 자신이 생산한 나머지 소금은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염인과의 차이는 납부하는 세금 액수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게 되었다.

변천

1308년(충선왕 1) 소금에 대한 국가의 전매권을 확립하여 개인이 소유한 염분을 모두 국유화하고, 소금의 교환 비율을 정하여 국가에서 소금 판매도 관할하였다. 그리고 사사로이 염분을 설치하거나 소금을 거래하는 자를 엄하게 다스렸다. 이와 함께 각 군현에서 소금 생산을 신역으로 하는 염호를 차정하였다. 이들 염호는 정원이 있었고, 이들이 생산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소금의 양도 정해져 있었다.

이러한 염호들이 조선건국 이후 염간으로 재편되었다. 이들은 사재감(司宰監)에 소속되어 염간의 명부를 기록한 장부에 따라 역을 부담하였다. 이들에게는 전공(戰功)과 같은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다른 역에 차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대로 그 역을 세습하였다. 원칙적으로 염간의 자손들은 염간의 역을 세습하게 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염간의 정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 역을 세습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415년(태종 15) 신량역천인을 모두 보충군에 편입시키고, 역을 세습하지 않고 벼슬길에 오를 기회를 주는 조치를 취하였을 때도, 신량역천이었던 염간은 그 대상에서 빠졌다. 염간이 생산하여 납부하는 소금이 국가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이었다. 세조대 이후에는 염간이라는 명칭이 염부(鹽夫)로 바뀌었고, 일반 양인과 구별이 거의 없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염간이라는 명칭은 소금 생산에 종사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 유승원, 『조선초기신분제연구』, 을유문화사, 1987.
  • 강순길, 「충선왕의 염법 개혁과 염호」, 『한국사연구』 48, 한국사연구회, 1985.
  • 권영국, 「14세기 각염제의 성립과 운용」, 『한국사론』 13, 한국사학회, 1985.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