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항(朴泰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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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647년(인조 25)~1737년(영조 13) = 91세]. 조선 후기 숙종(肅宗)~영조(英祖) 때의 문신. 예조 판서(判書)를 지냈고,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자는 사심(士心)이며, 호는 회와(晦窩)이다. 본관은 반남(潘南)이고, 거주지는 나주(羅州)이다. 아버지는 박세해(朴世楷)이고, 어머니 나주 임씨(羅州林氏)는 임위(林偉)의 딸이다. 할아버지는 박호(朴濠)이며, 증조할아버지는 박동열(朴東說)이다.

숙종 시대 활동

1687년(숙종 13)에 통덕랑(通德郞)으로 알성(謁聖) 문과(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방목(榜目)』] 1693년(숙종 19) 8월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사서(司書)가 되었고, 그 해 11월 세자시강원 필선(弼善)이 되었으며, 1696년(숙종 22) 4월 세자시강원 문학(文學)이 되었다.[『숙종실록(肅宗實錄)』숙종 19년 8월 14일, 숙종 19년 11월 9일, 숙종 22년 4월 19일] 1700년(숙종 26) 10월 사간원(司諫院)헌납(獻納)이 되었는데, 이 때 영남과 호남에 급재(給災)할 일과 궁가(宮家)에서 절수(折受)하는 폐단에 대한 소를 올려 대책을 세우게 하였다.[『숙종실록』숙종 26년 10월 19일, 숙종 27년 9월 17일] 1703년(숙종 29) 3월 동래부사(東萊府使)로 있을 때 대마도(對馬島)와 교역하는데 조정에 품의(稟議)를 하지 않고 전결(專決)하였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숙종실록』숙종 29년 3월 5일]

1704년(숙종 30) 10월 승정원(承政院)승지(承旨)가 되었으며, 이듬해인 1705년(숙종 31) 7월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가 되었다.[『숙종실록』숙종 30년 10월 13일, 숙종 31년 7월 29일] 1706년(숙종 32) 10월 동지부사(冬至副使)로 동지정사(冬至正使)유득일(兪得一)과 서장관(書狀官)이정제(李廷濟)와 함께 청(淸)나라에 갔다가 1707년(숙종 33) 3월에 돌아왔다.[『숙종실록』숙종 32년 10월 30일, 숙종 33년 3월 25일] 이어 그 해 4월에 다시 승정원 승지가 되었고, 그 해 8월에 사간원(司諫院)대사간(大司諫)이 되었다.[『숙종실록』숙종 33년 4월 24일, 숙종 33년 8월 5일] 이후 승정원 승지와 사간원 대사간을 번갈아 하다가, 1712년(숙종 38) 10월에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가 되었다. 그리고 그 뒤 이조 참의(參議)가 되었다.[『숙종실록』숙종 34년 2월 25일, 숙종 36년 9월 30일, 숙종 37년 4월 13일, 숙종 37년 5월 14일, 숙종 38년 10월 26일]

경종~영조 시대 활동

1720년(경종 즉위년) 7월 예조 참판(參判)이 되었다.[『경종실록(景宗實錄)』경종 즉위년 7월 18일] 이 때 소론(少論)의 입장에서 세제(世弟:뒤의 영조) 책봉을 주장하는 노론(老論)을 적극 탄핵하였다.[『경종실록』경종 1년 10월 12일, 경종 1년 10월 16일] 1721년(경종 1) 12월 중순에 의금부(義禁府)동지사(同知事)가 되었다가, 바로 예조 참판이 되었다.[『경종실록』경종 1년 12월 14일, 경종 1년 12월 19일] 1722년(경종 2) 1월에는 경기도관찰사(京畿道觀察使)가 되었으며, 3월에는 형조 판서가 되었다.[『경종실록』경종 2년 1월 28일, 경종 1년 3월 12일] 이어 그 해 8월에 의금부 지사(知事)를 거쳐, 11월에 의정부(議政府) 우참찬(右參贊)이 되었다.[『경종실록』경종 2년 8월 13일, 경종 11월 17일] 이듬해인 1723년(경종 3) 12월에는 사헌부(司憲府)대사헌(大司憲)이 되었으며, 1724년(경종 4) 3월에는 공조 판서가 되었다.[『경종실록』경종 3년 12월 29일, 경종 4년 3월 8일]

1724년(영조 즉위년) 공조 판서로 있다가, 1725년(영조 1) 3월 노론이 정권을 잡고 소론이 축출되는 과정에서 삭탈관직 및 문외출송(門外黜送) 되었다.[『영조실록(英祖實錄)』영조 1년 3월 27일] 1727년(영조 3)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그 해 7월 다시 기용되어 형조 판서가 되었고, 이어 의정부(議政府) 좌참찬(左參贊)이 되었다.[『영조실록』영조 3년 7월 7일, 영조 3년 7월 19일] 1728년(영조 4) 1월에 나이가 80여 세에 이르렀다고 하여 가자(加資)되었고, 그 해 10월 다시 의정부 좌참찬이 되었다.[『영조실록』영조 4년 1월 30일, 영조 4년 10월 28일] 그 뒤 좌찬성과 예조 판서, 돈녕부(敦寧府)판사(判事)를 역임하였다. 1734년(영조 10) 2월에는 상소하여 민호(民戶)의 대동법(大同法)을 행하여 양역(良役)의 폐단을 바로잡을 것을 청하기도 하였다.[『영조실록』영조 10년 2월 2일] 1737년(영조 13)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후손

부인 문화유씨(文化 柳氏)는 유빈(柳彬)의 딸인데, 자녀는 삼남을 두었다. 장남은 박필조(朴弼朝)이고, 차남은 박필한(朴弼韓)이며, 삼남은 박필간(朴弼幹)이다. 박필간은 승정원 승지를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경종실록(景宗實錄)』
  • 『경종수정실록(景宗修正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