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궁도감(魂宮都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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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세자·세자빈·후궁 등의 장례 시 혼궁(魂宮)의 설치·운영을 관장하던 기관.

개설

혼궁은 왕세자·세자빈·후궁 등의 상(喪)에서 발인(發靷) 이후 상기(喪期)가 끝날 때까지 신주를 모셔두는 곳을 가리킨다. 국왕·왕비의 국장(國葬)에서는 ‘혼전(魂殿)’이라 하였고, 왕세자 등의 상에서는 ‘혼궁’으로 지칭하여 혼전과의 위격을 구분하였다. 혼궁도감은 바로 이 혼궁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기관이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실록에서 혼궁의 설치가 처음 확인되는 것은 세종대로, 당시 세자였던 문종(文宗)의 부인이었던 현덕빈(顯德嬪)의 장례에서 혼궁을 설치하고 상기(喪期) 동안 현덕빈의 신주를 봉안하였다(『세종실록』 23년 9월 22일). 한편, 1446년(세종 28) 3월 예조에서는 세종의 비 소헌왕후(昭憲王后)의 혼궁 설치 문제를 세종에게 품의한 바가 있다(『세종실록』 28년 3월 25일). 이를 통해 조선초기에는 왕비의 상례에서도 ‘혼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시까지는 아직 혼전과 혼궁의 위계가 확립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또, 이때에 세종은 산릉도감(山陵都監)의 제조와 혼궁을 설치할 장소에 대해 의논한 바 있었는데(『세종실록』 28년 3월 30일), 이는 당시에 혼궁도감이 따로 설치되지 않고 예조나 산릉도감에서 혼궁의 운영을 관장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록에서 혼궁도감의 설치가 처음 확인되는 것은 1645년(인조 23) 4월의 소현세자(昭顯世子) 상례로서, 당시 빈궁(殯宮)·예장(禮葬)·혼궁의 세 도감을 설치하고 이곳에서 장례를 주관하도록 했다(『인조실록』 23년 4월 26일).

조직 및 역할

혼궁도감의 업무는 왕세자·세자빈의 상례에서 발인 전까지 시신을 모시는 곳인 빈궁의 운영을 담당한 빈궁도감(殯宮都監)의 업무와 중복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두 도감이 함께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 결과 의궤를 편찬할 때에도 빈궁도감의궤와 혼궁도감의궤가 하나로 묶여서 편찬되는 경우가 많았다.

혼궁도감의 조직은 조선후기에 편찬된 『혼궁도감의궤』 또는 『빈궁혼궁도감의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혼궁 운영의 업무를 총괄하는 도감에는 도제조(都提調)·제조(提調)·도청(都廳)·낭청(郎廳) 등의 관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담당하였다.

도감 아래에는 2방(房)과 3방이 설치되어 실무를 수행하였다. 2방에서는 혼전의 조성·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를 위해 2방의 지휘를 받는 하부 부서로 혼궁의 정청(正廳)과 신문(神門)의 조성을 담당한 조성소(造成所), 안향청(安香廳) 이하 각처의 수리를 담당한 수리소(修理所) 등이 설치되었다. 2방 소속 관원으로 낭청이 있으며, 조성소·수리소 등에는 감조관(監造官)과 서리(書吏)·고직(庫直)·사령(使令)·수직군사(守直軍士) 등의 역원(役員)이 배속되었다. 3방에서는 제기(祭器)를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하부 부서로 주성소(鑄成所)가 설치되어 3방의 지휘를 받았다. 3방의 관원으로는 낭청이 있으며, 주성소에는 감조관과 역원이 배속되었다. 이 밖에 혼궁에서 소요되는 각종 물품의 제작을 담당하는 혼궁별공작(魂宮別工作)이 있으며, 여기에는 감역관(監役官)과 원역을 두었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禮)』
  • 『단의빈혼궁도감의궤(端懿嬪魂宮都監儀軌)』
  • 『사도세자빈궁혼궁도감의궤(思悼世子殯宮魂宮都監儀軌)』
  •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 소장 분류별 의궤 해설집』,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5.
  •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2)』,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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