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비의(冊妃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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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비를 책봉(冊封)하는 의례.

개설

왕비를 책봉하는 의식 절차이다. 왕비로 책봉받는 경우는 다양하였다. 왕실 자손인 남편이 왕이 되어 왕비로 책봉되거나 내명부(內命婦)의 일원이었다가 죽거나 폐위된 왕비 대신 새 왕비로 책봉될 수 있었다. 또한 왕과 혼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책봉되었다.

연원 및 변천

조선초기에 의주(儀註)가 정비되어 조선시대 내내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세종대에는 왕비가 책봉을 받은 다음에 왕대비를 뵙고 절하는 왕비조왕대비(王妃朝王大妃)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였는데(『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책비의) 성종대에 편찬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이와 같은 의식이 없어졌다.

왕과 혼례를 치르는 과정 중에 거행할 때에는 납비의(納妃儀)의 한 의식인 책비(冊妃)로 거행되었다. 책비의(冊妃儀)는 궁궐에서 하고, 납비의 중 책비는 별궁에서 하였지만 거의 모든 의식 절차가 같았다. 다만 책비의를 거행할 때는 음악을 연주하는데, 납비의의 하나로 거행할 때는 악기를 준비하되 연주는 하지 않는다.

절차 및 내용

『국조오례의』에서 구체적인 의식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길일(吉日)을 택일(擇日)하여 사직(社稷)종묘(宗廟)에 고하고 예조(禮曹)의 지휘 아래 2일 전부터 정전(正殿)에서 의식을 준비하였다. 책비의를 거행하는 날에는 왕이 어좌에 오르고, 문무백관(文武百官)이 늘어서고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정사(正使) 일행이 교명함(敎命函)·책함(冊函)·보함(寶函)을 받아 왕비 책봉을 거행할 전각으로 나아갔다.

왕비의 전각에서는 왕비좌(王妃座)와 의장(儀仗) 등을 설치하고 뜰에는 공주(公主)와 부부인(府夫人) 등 내명부의 인원과 시위 등이 도열하였다. 납비의의 하나로 거행될 때에는 별궁에 왕비의 자리와 의장을 마련하였다.

왕비가 적의(翟衣)를 입고 머리장식[首飾]을 갖추고 왕비 책봉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 4번 절하는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꿇어앉으면, 상전(尙傳)은 정사 일행이 받들고 온 교명함·책함·보함을 상궁(尙宮)에게 전달하였다. 왕비는 상궁에게 이를 차례대로 전달받아 전언(典言)이나 상기(尙記) 등에게 주어 왕비좌 앞에 놓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교명과 책·보의 전달 의식이 끝나고, 왕비가 왕비좌에 앉으면 내명부가 절하는 자리에서 4번 절하며, 축하의 치사(致詞)를 올리고 물러났다. 외명부(外命婦)도 내명부와 같은 축하를 올리고, 조복(朝服) 차림의 종친과 문무백관이 궁문 밖에서 축하의 치사를 올리고 물러났다. 정사 일행이 정전으로 돌아와 교서(敎書)를 받들어 예를 마쳤다고 아뢰었다. 이어 왕비는 상궁의 인도를 받으며 정전에 설치되어 있는 전함(箋函) 앞에 나아가 꿇어앉았다. 상의(尙儀)가 왕비에게 전함을 올리면, 왕비가 전함을 받아 상궁을 통해 전교관(傳敎官)에게 주어 왕께 아뢰도록 하였다. 왕비는 4번 절하고 내전으로 돌아갔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 『춘관통고(春官通考)』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