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尙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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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관(宮官)으로, 내명부의 종6품 관직.

개설

상기(尙記)는 내명부 궁관에게 주던 종6품 위호(位號)이나, 같은 품계에 있는 상정보다 하위의 위치이다. 『조선왕조실록』 1428년(세종 10)의 기록에는 정5품 사기의 칭호만 보일 뿐, 상기의 존재는 보이지 않다가 성종 때에 편찬된 『경국대전』「이전(吏典)」 ‘내명부’조에 상복과 함께 종5품으로 처음 명시되었다. 이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 몇 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음에도 이 조항은 변동 없이 조선왕조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담당 직무

내명부 소속 여성들은 크게 내관(內官)과 궁관으로 구분되었는데, 내관은 종4품 숙원 이상의 왕의 후궁들이고, 궁관은 정5품 상궁에서 종9품 주변궁(奏變宮)에 이르는 궁인들을 말한다. 『조선왕조실록』 1428년 3월의 기록을 보면, 이들은 품계에 표시된 궁관의 칭호와 직책에 따라 고유한 직무가 있었다. 이때에 상기의 칭호는 없고, 다만 정6품인 사기(司記)만이 있었는데 이것이 상기의 전범일 가능성이 크다. 사기의 주요 직무는 궁내(宮內)의 문서와 장부의 출입을 담당하는 것이었다(『세종실록』 10년 3월 8일). 사기를 상기의 전신으로 본다면 상기도 문서 등의 출납을 관장하는 직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경국대전』에서 사기의 명칭은 상기로, 품계는 종6품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상기는 다른 궁관과 마찬가지로 궁궐에서 일하는 전문직 여성이었으며 국가로부터 일정한 봉급을 지급받았다(『순조실록』 3년 12월 25일).

원칙적으로 궁관은 4품 이상의 품계를 승급받지 못했지만 국왕의 승은을 입은 경우에는 후궁 작위인 내관의 품계를 받을 수 있었다.

변천

1397년(태조 6)에 내관의 칭호, 품계 및 정원 등이 처음 제정되고(『태조실록』 6년 3월 15일), 1428년 3월에 개정되었을 때 상기의 존재는 보이지 않고 다만, 사기 칭호만 있었다. 이후 『경국대전』 「이전」 ‘내명부’조에서 상기는 상정과 함께 종6품으로 처음 개정되어 나타났다. 이때 내명부 직급의 정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빈에서 주변궁에 이르기까지 규정된 수를 명시하지 않아 법적으로 이들을 입궁시키는 데에 제한이 없게 한 것을 의미한다. 이 규정은 이후 편찬된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등의 법전에 변함없이 그대로 수록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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