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公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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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딸로, 왕비의 소생임.

개설

공주(公主)는 보통 왕비가 낳은 딸의 작위이다. 그러나 조선초기에 궁주(宮主)·옹주(翁主)·왕녀(王女)로 혼용되다가 1440년(세종 22) 이후 왕의 적처(嫡妻)에게서 태어난 딸만을 칭하도록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전(吏典)」 ‘외명부(外命婦)’조에 그대로 법제화되었고, 이후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에도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내용 및 특징

왕비 소생 공주와 후궁 소생 옹주는 보통 아기씨[阿只氏]에서 10세 이전에 고신(告身)을 받았다. 공주에 임명되면 존귀한 신분으로서 품계를 초월한 외명부의 최상위에 올랐다. 이로 인해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다. 예컨대 『속대전』에 의하면, 공주는 출가(出嫁)하기 전에 녹봉을 받았고, 출가한 이후에도 남편인 부마(駙馬)에게 지급되는 녹봉을 간접적으로 받았다. 또한 생전에 850결 규모의 면세결을 지급받다가 죽으면 제사를 위해 필요한 제위조(祭位條)로 250결을 받았다.

공주의 남편은 중국과 같이 부마도위(駙馬都尉)라 하였는데, 처음에 종1품의 위(尉)를 받았다가 나중에 정1품의 위로 올려 받았다. 최초로 부마가 된 자는 태조의 차녀 경선공주(慶善公主)와 혼인한 청성부원군(靑城府院君) 심덕부(沈德符)의 아들 심종(沈淙)이다(『태조실록』 2년 10월 10일).

변천

『고려사(高麗史)』「백관(百官)」 ‘내직(內職)’에 따르면, 고려 문종 때 대장공주(大長公主)와 함께 정1품이 주어졌고 공양왕 때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건의에 따라 왕의 딸로 불리게 됐다. 그러나 조선초기 일정한 법 체제가 여전히 미비한 탓에 왕비 소생의 딸은 궁주·옹주·왕녀 등 여러 가지 칭호로 혼용되었다(『태종실록』 18년 3월 6일), (『세종실록』 4년 2월 16일).

이후 1434년(세종 16)에 세종은 공주를 왕녀로 호칭하도록 하였으나(『세종실록』 16년 4월 8일), 1440년 중국의 고사를 상고하여 왕비에게서 태어난 딸만을 공주라 규정하였다(『세종실록』 22년 4월 15일). 1428년(세종 10) 이후 내관 제도가 마련되고 외명부의 작위가 정비되면서 호칭이 구별되었다. 이 규정은 『경국대전』 「이전(吏典)」 ‘외명부’조에 그대로 실려 왕의 정실이 낳은 딸을 공주, 후궁이 낳은 딸을 옹주라 뚜렷하게 구분한 것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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