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여림(兪汝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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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476년(성종 7)∼1538년(중종 33) = 63세]. 조선 중기 중종(中宗) 때의 문신. 예조 판서(判書)와 형조 판서 등을 지냈고, 시호는 경안(景安)이다. 자는 계옥(啓沃)이고, 호는 정당(政堂)이다. 본관은 기계(杞溪)이다. 아버지는 중추부(中樞府)첨지사(僉知事)유기창(兪起昌)이며, 어머니 능주 구씨(綾州具氏)는 훈련원(訓鍊院)참군(參軍)구안우(具安愚)의 딸이다.

중종 시대 활동

1498년(연산군 4) 사마시(司馬試) 생원과(生員科)에 합격하고, 6년 뒤인 1504년(연산군 10) 갑자(甲子) 별시(別試)문과(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는데 그 때 나이가 29세였다.[『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연산군 10년 11월 23일, 『방목(榜目)』] 과거에 급제하여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을 거쳐 봉교(奉敎)가 되었고, 성균관(成均館)전적(典籍)을 거쳐 직강(直講)에 임명되었다. 그 뒤 예조 정랑(正郞)이 되었는데, 1511년(중종 6) 대간(臺諫)이 유여림(兪汝霖)이 과거를 치를 때 시관이(試官)이 사가(私家)에 출입하면서 고선(考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시(庭試)로 인정한 것은 연산군(燕山君)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중종실록(中宗實錄)』중종 6년 4월 16일] 이에 중종은 그에 대한 탄핵을 불허하며, 비록 연산군 대에 과거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여림은 실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옹호하였으나, 대간의 탄핵이 거듭되자 결국 홍문관에는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하였다.[『중종실록』중종 6년 4월 17일, 중종 6년 4월 18일, 중종 6년 4월 19일, 중종 6년 4월 20일, 중종 6년 4월 21일, 중종 6년 4월 22일, 중종 6월 4월 23일, 중종 6년 4월 24일] 이후 유여림은 단양군수(丹陽郡守)과 한산군수(韓山郡守)가 되었다.[『중종실록』 중중 7년 8월 8일, 『유여림신도비명(兪汝霖神道碑銘)』]

1517년(중종 12) 내직으로 들어와서는 사헌부(司憲府)장령(掌令)으로 발탁되었고, 사간원(司諫院)사간(司諫)과 사헌부 집의(執義)를 지냈다.[『중종실록』중종 12년 9월 25일, 중종 14년 10월 6일, 중종 15년 6월 21일, 중종 15년 7월 8일] 1521년(중종 16)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보덕(報德)을 거쳐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임명되었다가, 사간원 대사간(大司諫)이 되었다.[『중종실록』중종 16년 2월 8일, 중종 16년 10월 23일, 중종 17년 10월 17일] 그런 가운데 1522년(중종 17) 중종은 병중에 있는 모후의 간청이라며 소격서(昭格署)를 부활시키고자 하였다. 소격서는 도교(道敎)의 예식을 거행하던 곳으로, 1518년(중종 13) 조광조(趙光祖) 등의 신진사류들이 그 폐단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혁파되었다.[『중종실록』중종 13년 9월 3일] 그러나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신진사류가 숙청되자 중종은 그 부활을 계획하였고, 이때 모친의 병을 핑계 삼았던 것이다. 그러자 유여림은 소격서의 폐단을 다시 지적하며 중종의 소격서 부활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중종은 모후의 병중 간청인데다가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복구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결국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켰다.[『중종실록(中宗實錄)』중종 17년 12월 14일, 중종 17년 12월 15일]

그리고 이듬해인 1523년(중종 18) 유여림은 이조 참의(參議)에 임명되었다가, 1524년(중종 19)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되었다.[『중종실록』중종 18년 윤4월 22일, 중종 19년 8월 26일] 이어 같은 해에 승정원 좌부승지(左副承旨)가 되었으며, 이듬해인 1525년(중종 20)에는 우승지(右承旨)가 되었고, 같은 해 6월에는 좌승지(左承旨)가 되었다.[『중종실록』중종 19년 10월 27일, 중종 20년 3월 6일, 중종 20년 6월 19일] 1526년(중종 21)에는 사헌부 대사헌(大司憲)으로 임명되었다가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을 거쳐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가 되었다.[『중종실록』중종 21년 6월 25일, 중종 21년 9월 24일, 중종 21년 9월 29일] 이어 1527년(중종 22) 홍문관 부제학(副提學)에 제수되었고, 1529년(중종 24)에는 형조 참판(參判)을 거쳐 예조 판서에 임명되었다.[『중종실록』중종 22년 11월 8일, 중종 24년 11월 8일, 중종 24년 12월 8일]

1531년(중종 26)에는 호조 판서가 되었는데 이 때 김안로(金安老)의 전횡을 탄핵하다가 삭직되었다.[『중종실록』중종 26년 윤6월 5일, 중종 26년 10월 16일, 중종 26년 10월 23일, 중종 26년 10월 28일, 중종 28년 5월 26일] 이후 관직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다가 1537년(중종 32) 김안로가 문정왕후(文定王后)의 폐위를 도모하다 실패하는 바람에 축출되자, 그해 복관되어 예조 판서와 경연춘추관(經筵春秋館) 지사(知事), 호조 판서를 역임하였다.[『중종실록』중종 32년 10월 27일, 중종 32년 10월 29일, 중종 33년 5월 7일, 중종 33년 7월 25일, 중종 33년 10월 2일] 1538년(중종 33) 10월 2일 세상을 떠났는데, 향년(享年)이 63세였다.[『중종실록』중종 10월 2일] 이후 충청도 서천군 비인면의 청절사(淸節祠)에 배향되었다.

성품과 일화

유여림의 성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학문이 깊고 덕망이 높았다. 타고난 성품이 순후하고 사람됨이 장중하여 집에서는 효제(孝悌)의 도리를 다하고 벼슬길에 나가서는 공경의 의무를 다하였다. 사려는 치밀하고 처단은 정확하여 좋은 자리의 내직과 참판 및 판서 등을 두루 거쳤고 가는 곳마다 치적을 올렸다.[『유여림신도비명』]

그리고 도량이 넓고 일에 임하여 관대하고 여유가 있으며, 또한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유속(流俗)에 쉽게 따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중종실록』중종 33년 10월 2일] 유여림은 김안로에게 축출당하고 몇 년 만에 복귀했을 당시 김안로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귀양 간 사람들을 매우 미워하여 원수처럼 여기고 혹 노자나 양식을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다 함께 혹독하게 다스렸던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어찌 어진 사람이나 군자가 할 일이겠냐며 탄식하면서 이러한 풍습을 따르지 말자고 하였는데, 이를 듣는 사람들이 군자다운 말이라고 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진다.[『중종실록』중종 33년 10월 2일]

시를 잘 지었던 것으로도 유명한데, 그 시들을 모아 1898년 후손 유치원(兪致元)이 3권 2책의 『정당유고(政堂遺稿)』로 간행하였다.

묘소와 후손

유여림의 묘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官山洞)에 있고, 부인 창녕 성씨(昌寧成氏)의 묘와 쌍분으로 되어 있다. 묘 앞에는 장명등, 상석, 망주석, 문인석, 영의정홍언필(洪彦弼)이 지은 그의 신도비(神道碑) 등이 있다. 1986년 고양시 향토유적 제15호로 지정되었다.

부인 창녕 성씨는 판서에 추증된 성담명(成聃命)의 딸인데, 자녀는 4남을 낳았다. 장남 유관(兪綰)은 생원이고, 차남 유진(兪縝)은 부사이며, 3남 유강(兪絳)은 관찰사이고, 4남 유윤(兪綸)은 진사이다. 장남인 유관의 차남 유홍(兪泓)은 문과에 급제하여 우의정을 지냈다.

참고문헌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중종실록(中宗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국조방목(國朝榜目)』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정당유고(政堂遺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