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지(兪尙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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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432년(세종 14) = ?]. 조선 전기 태종(太宗)~세종(世宗) 때의 문신. 집현전(集賢殿)교리(校理), 집현전 직제학(直提學) 등을 역임하였다. 본관은 창원(昌原)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공부전서(工部典書)를 지낸 유귀생(兪貴生)이다. 할아버지는 장령(掌令)을 지낸 유홍(兪弘)이며, 증조할아버지는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지낸 유경(兪冏)이다. 주로 집현전에서 세종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았다.

태종~세종 시대 활동

1405년(태종 5) 식년시 동진사에 급제하였다.[『방목(榜目)』] 1417년(태종 17) 도관(都官)좌랑(佐郞)에 있었는데, 업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금부(義禁府)에 갇혔다가 풀려났다.(『태종실록』 17년 8월 3일) 세종 때에는 좌헌납(左獻納), 집현전 교리, 기주관(記注官), 집현전 직제학, 동부대언(同副代言), 좌부대언(左副代言) 등을 역임하였고, 사관을 겸직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1년 4월 8일),(『세종실록』 2년 3월 16일),(『세종실록』 5년 6월 24일),(『세종실록』 6년 1월 25일),(『세종실록』 6년 12월 1일),(『세종실록』 9년 1월 8일),(『세종실록』 13년 12월 9일) 1423년(세종 5) 임금의 명을 받아 신장(申檣)·성개(成槪)·정분(鄭苯)·정인지(鄭麟趾) 등과 함께 범조우(范祖禹)의 『당감(唐鑑)』을 쓰기도 했다.(『세종실록』 5년 3월 23일) 1432년(세종 14)에 그가 사망하자 세종은 미두(米豆) 30석, 종이 1백 권, 관곽(棺槨) 및 석회(石灰) 40석을 내렸다.(『세종실록』 14년 12월 12일)

성품과 일화

유상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하루는 세종이 『율려신서(律呂新書)』의 내용에 대하여 주변의 신하들에게 물었으나 아는 이가 없자, 당시 검교(檢校)의정부(議政府)찬성(贊成)이던 조용(趙庸)이 알 것이라 하여 유상지에게 그에게 가서 배우라는 명을 내렸다. 유상지는 그 명을 행하던 중 조용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조용의 아들 조담(趙聃)이 의영고사(義盈庫使)를 할 수 있게 되었다.(『세종실록』 3년 8월 18일)

그가 세상을 떠나자 세종이 직접 제사에 쓰일 교서를 내렸는데, 그 교서는 유상지가 순수하고 곧으며 학문과 지식이 통달했다고 평하고 있다. 교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임금의 신임을 얻어 왕명 출납을 맡거나 왕실의 접빈객 업무를 담당하는 일이 많았다.(『세종실록』 15년 1월 25일)

묘소와 후손

부인은 강유신(姜有信)의 딸로 슬하에 1남을 두었다. 1남 유조(兪造)는 관직이 판사(判事)에 이르렀고 황연(黃淵)의 딸과 결혼하였다.

참고문헌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