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사옥(辛酉邪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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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순조 1)에 발생한 천주교에 대한 옥사.

개설

신유사옥(辛酉邪獄)은 1801년 1월 10일(양력 2월 22일) 수렴청정을 하던 대왕대비 정순왕후(貞純王后)의 명으로 반포된 사학징치령(邪學懲治令)으로 시작되어 1801년 12월 22일(양력 1802년 1월 25일) 대왕대비의 이름으로 반포된 토사반교문(討邪頒敎文)으로 종결되었다. 그 전개 과정은 초기에 진행된 사옥, 중국인 신부 주문모(周文謨)의 자수 이후에 전개된 사옥, 사영백서(嗣永帛書) 사건과 이후의 사옥 등 대략 3단계로 진행되었다.

역사적 배경

사옥의 발생 배경은 우선 종교를 국가에 종속시키는 조선의 정교일치 이념과 천주를 만유(萬有) 위에 있는 절대자로 받드는 천주교 교리가 상충된다는 점에 있었다.

둘째,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천주교의 만민평등 교리는 조선 사회의 계급주의나 가부장제를 부정하는 이단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천주교의 조상 제사 금지령은 충효의 근본 윤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셋째, 붕당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이 사옥의 배경이 되었다. 실제로 남인의 공서계(攻西系) 인물들은 일찍부터 노론 벽파 세력과 함께 친서계(親西系)나 이에 동조하는 시파 세력들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 와중에서 친서계 남인들을 비호해 주던 채제공(蔡濟恭)과 정조가 죽으면서 사옥이 예견되고 있었다.

넷째, 외교적 측면에서는 교회의 밀사들이 비밀리에 북경을 왕래하면서 서학서(西學書)를 들여오거나 외국 신부를 영입한 사실이 위정자들을 크게 자극하였다.

발단

정조의 국상이 끝난 뒤인 1800년 말, 정순왕후의 명에 따라 시파 인물들이 축출되면서 사옥에 대한 소문이 나돌았고, 동시에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체포가 시작되었다. 1791년의 신해사옥(辛亥邪獄) 때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적이 있는 중인 최필공(崔必恭)과 그의 사촌 최필제(崔必悌)를 비롯하여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체포된 것이다. 이어 다음해 초에는 서울의 회장 최창현(崔昌顯)도 체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학징치령이 반포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신유사옥이 시작되었다. 게다가 징치령 반포 직후 천주교 단체인 명도회(明道會) 회장 정약종(丁若鍾)의 책궤를 옮기던 임대인(任大仁)이 체포되면서 교회 서적과 편지들이 압수되었다, 이때 신임 포도대장 신대현(申大顯)이 천주교 신앙을 고수하는 4명 이외의 신자들을 모두 석방했는데, 그의 처분은 척사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오히려 자신이 투옥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어 친서계의 이가환(李家煥)·정약용(丁若鏞)·이승훈(李承薰)·홍낙민(洪樂敏)을 비롯하여 권철신(權哲身)과 정약종, 정약전(丁若銓)·이기양(李基讓) 등이 체포되어 국문 과정에서 대부분 옥사하거나 처형되고, 정약전·정약용 형제와 이기양은 유배형을 받았다.

경과

사옥은 이후 지방으로 확대되어 충청도에서는 이존창(李存昌)이, 경기도에서는 홍교만(洪敎萬)과 아들 홍인(洪鏔)이 체포되었으며, 전주에서는 유항검(柳恒儉)·유관검(柳觀儉) 형제와 윤지헌(尹持憲)·이우집(李宇集) 등이 체포되었다. 또 1800년에 체포된 여주·양근의 신자들은 서울로 압송되어 사형 판결을 받은 뒤 다시 고향으로 끌려가 처형되고, 각처에서 체포된 천주교 신자들도 처형되거나 유배형을 받았다. 그 와중에서 황해도로 피신했던 신부 주문모는 서울로 되돌아와 의금부에 자수했으며, 국문을 받은 뒤 4월 19일(양력 5월 31일) 새남터에서 군문효수되었다.

주문모가 자수한 뒤 사옥은 그와 관계가 있던 신자들에게 미쳤다. 그 결과 주문모에게 세례를 받았던 은언군(恩彦君) 이인(李裀)의 처 송마리아와 며느리 신마리아가 체포되어 사사되고, 노론의 김건순(金健淳)과 종형 김백순(金伯淳), 종교화가 이희영(李喜永)이 처형되었다. 또 주문모를 도와 일한 여회장 강완숙(姜完淑)을 비롯하여 강경복(姜景福)·문영인(文榮仁)·한신애(韓新愛)와 윤점혜(尹占惠)·윤운혜(尹雲惠) 자매 등 많은 여성 신자들도 처형되었다. 이어 충청도나 전라도에서 추가로 체포된 이들과 서양 선박 요청 사건으로 오랫동안 문초를 받아오던 전주의 신자들도 모두 사형 혹은 유배형의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사옥이 확대될 무렵인 9월 29일(양력 11월 5일)에는 그 동안 조정에서 종적을 캐던 황사영(黃嗣永)김한빈(金漢彬)이 은거지인 충청도 제천의 배론[舟論]에서 체포되고, 동시에 황사영이 비밀리에 북경에 전달하고자 했던 백서(帛書)가 압수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 사영백서는 특히 그 안에 수록된 3흉조로 인해 천주교 반역자들의 음모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황사영은 능지처사형을, 여기에 연루된 황심(黃沁)·김한빈·옥천희(玉千禧)는 육시형과 참수형을 받았다. 또 황사영의 처숙부인 정약전·정약용 형제도 유배지에서 끌려와 문초를 받은 뒤 흑산도와 강진으로 각각 이배되었다.

사영백서 사건이 일단락된 후 정순왕후는 토사반교문을 반포하고, 모든 사학 죄인에 대한 처분을 연내에 매듭짓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주에서 이순이(李順伊)와 유중성(柳重誠)이 처형되고, 서울에서는 손경윤(孫敬允)·이경도(李景陶) 등 9명이 처형되었다. 동시에 여주·홍주·양근·광주·포천 등지의 신자들이 처형되면서 신유사옥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의의

사옥의 전개 과정에서 신부 주문모와 지도층 신자들을 포함하여 300명이 훨씬 넘는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되거나 유배형을 받았다. 당시의 대표적인 사료 가운데 하나인 『사학징의(邪學懲義)』에는 이들 가운데 참수·옥사 등으로 죽은 신자 87명과 유배형을 받은 신자, 석방된 신자 등 도합 336명에 관한 기록이 정리되어 있다.

신유사옥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우선 문화적으로는 서양의 신문화 수용 운동과 짝을 이루면서 전개되던 천주교의 종교 운동을 하층민 중심의 민중 종교 운동으로 변질시켰다. 정치적으로는 신문화 수용 내지는 천주교 신앙과 깊이 연결되어 있던 남인 세력이 정치적으로 몰락하면서 노론에 의한 세도 정치가 계속되었다. 셋째, 사옥을 피한 신자들이 산간 지대로 들어가 비밀 신앙 공동체 즉 교우촌(敎友村)으로 불리는 신자 마을을 형성하면서 천주교는 일반 사회와 점차 유리되어 갔다. 넷째, 그 동안 천주교 신자들이 서양 신부와 선박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지고, 사영백서의 내용이 이를 확인해 줌으로써 천주교 신자들은 반역의 무리요 서양 오랑캐의 앞잡이로 인식되었다. 다섯째, 토사반교문이 사옥의 법적인 뒷받침이 되면서 또 다른 사옥이 예견되고 있었다.

참고문헌

  • 『사학징의(邪學懲義)』
  • 『벽위편(闢衛編)』
  •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 趙珖, 『朝鮮後期 天主敎史 硏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88.
  • 車基眞, 『조선 후기의 西學과 斥邪論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 崔奭祐, 『韓國天主敎會의 歷史』,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 陳仁權, 「辛酉邪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 山口正之, 『朝鮮西敎史』, 東京: 雄山閣, 1967.
  • A. Daveluy, 『Vol. 4 : Notes pour l'Histoire des Martyrs de Corée』, 1859~1860(필사본), 한국교회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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