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전(寺位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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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국가에서 사찰에 지급한 수조지.

개설

국가에서 관청 등에 소속된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운영 경비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한 수조지(收租地)를 위전(位田)이라고 한다. 고려말기부터 조선초기까지는 과전법(科田法)에 따라 각 기관에 위전을 나누어 주고, 위전에서 수조(收租) 즉 세금을 거두어 국가의 직역(職役)을 맡은 관리에게 대가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러한 토지 운영 원칙에 따라 불교계에 지급한 위전이 바로 사위전(寺位田)이다. 사위전은 좁은 의미로는 국가와 왕실의 재(齋)를 지내는 사찰에 지급한 위전을 지칭하지만, 실제로는 사원전(寺院田), 사사전(寺社田), 사전(寺田) 등의 용어와 큰 구별없이 일반적인 사찰의 토지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내용 및 특징

사위전은 특정한 토지가 아니라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사찰에 지급한 수조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사사전(寺社田)이라고도 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봉선사위전(奉先寺位田)’, ‘수륙사위전(水陸社位田)’ 등과 같이 사찰의 토지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 자주 등장한다.

승려는 관리가 아니고 사찰 또한 관청이 아니었지만 국가의 능침사찰(陵寢寺刹), 원당(願堂), 수륙재 봉행 사찰, 태실(胎室) 수호 사찰 등은 국가의 각종 재(齋)를 봉행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따라서 능침을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일을 국가의 역(役)으로 인정해 사위전을 지급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사찰이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농장(農莊)을 경영하였다. 전국 토지의 1/8을 사찰이 소유하고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 불교 종단과 사찰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토지가 몰수되었다. 1407년(태종 7)에는 불교 종단을 11개에서 7개로 축소하면서 242개소의 비보사찰(裨補寺刹)만을 공인하였다. 그리고 공인된 242개소의 사찰에만 토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총 면적은 11,000여 결(結)이었다. 이는 고려시대 사원전의 1/10에 불과한 것이었다.

세종대에는 불교 탄압을 더욱 강화해, 7개의 종단을 선종과 교종으로 통폐합하고 36개소의 사찰만을 공인하여 7,950결의 토지를 지급하였다. 또 각 사찰에 거주할 수 있는 항거승(恒居僧)의 수를 제한하였는데, 이를 전결(田結) 수에 대비하면 대략 2결당 1명꼴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사찰과 승려의 수, 토지를 엄격히 제한하여 국가의 전조(田租)를 확대하는 동시에 불교를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한편 수조지를 지급 받은 사찰은 토지 수확량의 1/10을 지대(地貸)로 거두었으며, 그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양한 명목으로 1/6에서 1/5까지 거두었다. 따라서 사위전을 받은 사찰은 국가의 경제적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성종대에 이르면 이 수조지마저 점차 축소되었다. 조정에서는 사위전의 총액이 증가하거나 사위전을 받는 사찰이 늘어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찰의 수를 조정하는 한편 혁파한 사찰의 사위전을 몰수하여 국역(國役) 혹은 왕실의 제사를 담당하는 사찰에 주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전주의 경복사(景福寺)를 혁거하고 상원사(上院寺)에 60결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화장사(華藏寺)에 속한 200결 중에서 100결을 흥교사(興敎寺)로 옮겼다가 얼마 뒤 화장사를 혁거한 후 남은 100결마저 흥교사에 주었다.

이러한 국가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전체 토지는 점차 증가하였다. 그 배경으로는 대체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로는 왕실에서 규정 이외의 토지를 특별히 지급한 경우이다. 태종대에는 중궁(中宮)의 치병이나 태조·태종의 잠저시 인연 등을 이유로 회암사(檜巖寺)·각림사(覺林寺)·흥교사(興敎寺)·대자암(大慈庵) 등에 시납전을 하사하였다. 또 세종대 이후에는 왕실과 사찰이 개별적으로 인연을 맺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그때마다 왕실에서는 토지를 지급하였다. 왕실이 토지를 시주한 대표적인 사례가 상원사(上院寺)와 낙산사(洛山寺)이다. 세조는 자신과 인연이 깊은 상원사에 제언(堤堰)을 하사하였으며, 낙산사를 세자의 기복 사찰로 삼으면서 대토지와 노비를 하사하였다. 이 두 절은 이를 기반으로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였다.

둘째로는 사찰이 경제 활동을 통해 직접 토지를 늘린 경우를 들 수 있다. 사찰에는 수조지인 사위전뿐 아니라 직접 소유한 사유지(寺有地)도 있었다. 각 사찰은 개간과 간척, 승려의 경제 활동, 갑계(甲契)와 불량계(佛糧契) 등의 사찰계(寺刹契)를 통해 직접 토지를 장만하기도 하였다. 이를 시납전(施納田) 또는 사속전(寺屬田)이라고 한다. 수조지는 점차 줄어들었지만, 이러한 사유지가 증가하면서 성종대에는 전국 사찰의 토지가 10,000여 결로 늘어났다. 또한 사위전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왕실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면세지가 되는 일도 잦았다.

변천

사위전의 대표적인 사례는 수륙사위전, 능침사위전(陵寢寺位田) 등이다. 수륙사위전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수륙재를 개최하는 사사(寺社)에 지급한 위전이다. 조선은 억불 정책을 펼치면서도 수륙재만은 국가의 지원 아래 공식적으로 개설하였다. 태조는 1395년(태조 4)에, 고려 왕족들을 위해 삼화사(三和寺)와 견암사(見巖寺), 관음굴(觀音窟) 등에서 각각 수륙재를 개설하고 이후 상례화하도록 하였다. 1397년(태조 6)에는 국가의 수륙재를 상설하는 수륙사(水陸社)진관사(津寬寺)에 건립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수륙재는 억불의 시대에 불교가 생존할 수 있었던 중요한 버팀목 중의 하나였다. 그밖에도 상원사, 봉선사, 진관사 등 여러 사찰이 수륙재 도량으로 지정되었고, 여기에 수륙사위전이 지급되었다.

능침사위전은 국가의 능침사찰에 지급한 토지를 말한다. 봉은사(奉恩寺), 봉선사, 봉국사(奉國寺), 경국사(慶國寺), 흥천사(興天寺) 등은 왕릉의 수호 및 왕릉 주인의 명복을 빌던 능침사로 지정된 사찰들로, 이들 절에서는 왕과 왕비의 위패를 봉안하고 각종 재(齋)와 축원을 봉행하였다. 따라서 왕실에서는 능침사에서 소요되는 불사 비용으로 사위전을 지급하였다. 1505년(연산군 11)에는 연산군의 유흥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국의 사위전을 모두 몰수했으나, 1506년(중종 1) 중종은 수륙사와 능침사의 사위전만은 다시 환급하였다(『중종실록』 1년 10월 15일). 이는 수륙사와 능침사가 왕실의 제사를 담당하는 사찰들이기 때문이었다.

사위전은 과전법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과전법이 시행 초기에 경기 지역의 토지만을 그 대상으로 한 데 비해 사위전으로 지급되는 토지는 지역적 한정이 없었다. 일례로 경기도에 위치한 봉원사(奉元寺)의 위전은 황해도 수안군에도 있었다. 한편 흉년이 들거나 조세가 부족할 때면 조세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위전의 폐지가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찰에서 감추고 있는 사위전을 철저히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정조실록』 11년 2월 20일). 16세기 이후 지주(地主)들에 의해 탈세지가 증가하자 정부는 이러한 수조지들의 대부분을 회수하였다. 이처럼 위전이 점차 축소되면서 점차 사위전 또한 줄어들었고, 제반 특권도 사라지는 등 조선후기에 이르면 일반 민전과 차이가 없어졌다.

참고문헌

  • 김갑주, 『조선시대 사원경제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7.
  • 한상길, 『조선후기 불교와 사찰계』, 경인문화사, 2006.
  • 이병희, 「조선전기 사사전의 정리와 운영」, 『전남사학』7, 전남대학교 사학과, 1992.
  • 탁효정,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1.
  • 한우근, 「세종조에 있어서의 대불교시책」, 『진단학보』26, 진단학회,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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