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덕(朴宗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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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724년(경종 4)~1779년(정조 3) = 56세]. 조선 후기 영조~정조 때 활동한 문신. 행직(行職)은 이조 판서(判書)이다. 자는 여수(汝壽)이고,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초명은 박상덕(朴相德)이다. 조부는 참판(參判)박사정(朴師正)이고, 아버지는 진사(進士)박흥원(朴興源)이며, 어머니 전주이씨(全州李氏)는 청릉군(靑陵君)이모(李模)의 딸이다.

영조 시대 활동

1746년(영조 22) 별시(別試)문과(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1747년(영조 23) 11월 설서(說書)가 되고, 1748년(영조 24) 가주서(假注書)가 되었다가 설서를 거쳐 사서(司書)가 되었다. 1749년(영조 25) 1월 정언(正言)이 되었는데, 이때 이종성(李宗城)을 공격하였다. 그 해 5월 다시 사서가 되었다가 1750년(영조 26) 9월 수찬(修撰)이 되었고, 1751년(영조 27) 1월 부수찬(副修撰)이 되었는데, 이때 상소하여 정익하(鄭益河)의 승진을 비난함으로써 그와 분란을 빚었다. 그 해 3월 문학(文學)이 되었다가 다시 수찬을 거쳐 승지(承旨)가 되었는데, 이때 대간의 처벌에 반대하다가 체차(遞差) 당하였다. 다시 승지·대사간(大司諫)을 거쳐 곡산부사(谷山府使)가 되었다.

1753년(영조 29) 12월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가 되었는데, 이때 진휼 곡식을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754년(영조 30) 12월 대사간이 되고, 1755년(영조 31) 7월 이조 참의(參議)가 되었으며, 1756년(영조 32) 윤 9월 대사성(大司成)이 되었다. 1757년(영조 33) 5월 다시 이조 참의가 되었고, 그 해 8월 도승지(都承旨)가 되었으며, 10월에 한성부우윤(漢城府右尹)이 되었다. 1760년(영조 36) 12월 이조 참판(參判)으로 재직 중 이조 판서이익보(李益輔)가 편중된 인사를 하여 특명으로 파직당할 때 그 인사 작업에 참여하였다고 체차 당하였다. 1761년(영조 37) 7월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가 되었다.

1762년(영조 38) 6월 다시 이조 참판이 되었고, 1763년(영조 39) 6월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가 되었다. 그는 이때 전라도의 흉년든 정상을 진달하고 이어서 재결(災結)을 더 획급(劃給)해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세말(歲末)에 더해줄 것을 청하는 것은 위법(違法)이라는 것으로 좌죄(坐罪)되어 파직당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말경 공조 참판에 임명되고, 1764년(영조 40) 3월 이조 참판이 되었는데, 인사 내용이 문제되어 1765년(영조 41) 1월 영흥부사(永興府使)가 되었다. 이때 영의정(領議政)홍봉한(洪鳳漢)의 아뢴 바로 인하여 그를 왕래하면서 어버이를 성근(省覲)하도록 특별히 윤하하였다. 같은 해 5월에는 자헌대부(資憲大夫)의 품계로 올라갔으며, 6월에는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이 되었다가 7월에 이조 판서가 되었다.

1766년(영조 42) 6월 병조판서가 되었으며, 김용택(金龍澤)의 신원에 찬성하였다. 그 해 9월 내국제조(內局提調)가 되었다가 12월 평안감사(平安監司)가 되었다. 그는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 때인 1967년(영조 43) 7월 곽산(郭山)의 읍터가 매우 좁고 우물이 부족하다고 하여 옛터로 다시 옮기기를 청하였다. 1769년(영조 45) 10월 대사헌(大司憲)이 되고, 이후 형조 판서·예조 판서·병조 판서가 되었다. 1770년(영조 46) 1월 이조 판서가 되었다가 그 해 3월에 충청수사(忠淸水使)로 좌천(左遷)되었었는데, 그 해 6월 다시 이조 판서가 되었다. 그 뒤 예조 판서가 되었다가 1771년(영조 47) 판윤·이조 판서·좌참찬(左參贊)·충주목사(忠州牧使)가 되었다.

1772년(영조 48) 4월 이조 판서가 되었다가 그 해 7월에 병조 판서가 되었다. 1773년(영조 49) 1월 그가 병조 판서로 재직 중 비변사(備邊司)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하여 파직 당하였다. 그 해 3월 의금부 판사(判義禁府事)가 되었다가 이조 판서가 되었는데, 이조 판서로 있으면서 대사헌 의망을 임금의 뜻에 어긋나게 하여 삭직당하기도 하였다. 그 해 7월 다시 이조 판서가 되었다가 1774년(영조 50) 12월 병조 판서가 되었다. 1775년(영조 51) 의금부 판사로 임명되었으나, 고향에서 올라오지 않아 그 지역에 유배당하기도 하였으며, 그 해 9월 이조 판서가 되었는데, 이때 임금의 뜻에 어긋나 삭직 당하였다. 그 뒤 약방 제조(藥房提調)가 되었다.

정조 시대 활동

1776년(정조 즉위) 4월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으나, 일품직(一品職)으로 이품직(二品職)을 맡았다하여 체차 되었다. 그 해 6월 공조 판서가 되었다가 10월 의정부 우참찬(右參贊)·수어사(守禦使)가 되었다. 이때 홍국영(洪國榮)의 무례함을 비판하였는데, 이에 홍국영의 지시를 받은 언관들에 의하여 벽파 홍인한(洪麟漢)·정후겸(鄭厚謙)의 당이라 하여 탄핵을 받았다. 그러자 1777년(정조 1) 9월 양사(兩司)로부터 유배의 탄핵을 받았으나, 정조가 허락하지 않아 다만 향리 방축(鄕里放逐) 되었다. 1779년(정조 3)에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56세이다.

성품과 일화

그는 인품이 순박하여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으므로, 비록 임금의 뜻에 거슬려도 죄를 받지 않았다. 평소에 생활이 검소하여, 여러 고위 관직을 역임하였지만 귀양살이 할 때는 집을 세내어 살 정도로 궁색하였다. 그는 항상 청탁을 수치로 여겼으며, 특히 인사에 공평하여 임금의 신임을 받았으므로, 1765년(영조 41)에 이조 판서가 된 뒤 18차례나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다. 그리하여 “육관을 위해서 인재를 택하는데 그대의 공평한 마음을 가상히 여긴다[爲官擇人嘉卿公心]”는 어필(御筆)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또 그는 사학(史學)에 박식하였다.

시호

시호는 효헌(孝憲)이다. 부인 평산신씨(平山申氏)는 신흡(申㬛)의 딸이고, 아들은 박경수(朴絅壽)이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일성록(日省錄)』
  • 『문과방목(文科榜目)』
  • 『귀은당집(歸恩堂集)』
  • 『연암집(燕巖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