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순(朴奎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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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740년(영조 16)~미상]. 조선 후기 정조~순조 때 활동한 문신. 자는 대규(大圭)이고, 호는 비원(肥園)이다. 본관은 밀양(密陽)인데, 박안제(朴安悌)의 5세손이다. 아버지는 박경명(朴經明)이고, 어머니 문화유씨(文化柳氏)는 유응린(柳應麟)의 딸이다. 부인 정씨(鄭氏)는 정동준(鄭東準)의 딸이다.

정조~순조 시대 활동

1773년(영조 49) 사마시(司馬試)에 생원(生員)으로 합격하고, 1777년(정조 1) 정시(庭試)문과(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다. 1784년(정조 8) 3월 낭청(郎廳)이 되었다가 부수찬(副修撰)이 되었는데, 이때 안동지방 유생들의 상소에 대한 임금의 비답(批答)이 안동교중(安東校中)에 보관되던 중 가필(加筆)된 사실을 지적하고, 여기에 관련된 당시 안동부사신대승(申大升)의 삭직과 관련자들 모두의 처단을 청하는 소(疏)를 올려 이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수찬(修撰)이 되었다가 1791년(정조 15) 4월에 왕의 명에 따라 『장릉지(莊陵誌)』를 수정하게 되자, 수정 윤색하는데 참여하였다. 사간원(司諫院)헌납(獻納)·홍문관(弘文館)교리(校理) 등을 거쳐 1792년(정조 16) 9월에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다. 그는 이때 같은 시파(時派)로 유배되어 있던 윤영희(尹永僖)를 구출하려다 오히려 벽파(僻派)에게 탄핵을 받아 서북지방으로 유배되었다. 1794년(정조 18)에 다시 교리가 되었는데, 당시 외래 물품인 왜국(倭國)과 중국의 물건을 무역하는 일을 엄금하도록 하여 사치풍조를 막는데 힘썼다. 1797년(정조 21) 9월 승정원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임명되었으나, 그가 상소를 올리자 다시 공조 참의(參議)로 임명되었다. 영월부사(寧越府使)로 재직 중이던 1807년(순조 7) 11월에는 상소하여, 『장릉지』 속편을 찬진(撰進)하고 간행해서 널리 퍼지게 하였다.

참고문헌

  • 『정조실록(正祖實錄)』
  • 『순조실록(純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사마방목(司馬榜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