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金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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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1448년(세종 30) = ?]. 조선 초기 세종(世宗) 때의 문신. 집현전(集賢殿)수찬(修撰), 집현전 부교리(副校理)를 거쳐 집현전 직제학(直提學)에 올랐다. 자는 윤보(潤甫), 호는 서헌(西軒)이다. 본관은 언양(彦陽)이며,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공조 전서(典書)를 지낸 김복생(金復生)이고, 어머니 광산 김씨(光山金氏)는 김도탁(金都卓)의 딸이다. 할아버지는 고려 때 검교시중(檢校侍中)을 지낸 김경직(金敬直)이며, 증조할아버지는 고려 때 좌정승(左政丞)을 지낸 김윤(金倫)이다.

세종 시대 활동

1420년(세종 2)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세종실록』 2년 3월 18일),[『방목(榜目)』] 사신과의 강론과 제술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과정에서 집현전 주부(主簿)로 임명되었다가,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주를 달아 설명해 주는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 찬술에 참여하며 집현전 수찬이 되었다.(『세종실록』 17년 3월 21일),(『세종실록』 17년 6월 8일),(『세종실록』 18년 7월 29일) 이후 이계전(李季甸)이 자신은 김문보다 과거에 늦게 합격하였고, 경학(經學)에 대한 깊이와 행실을 닦는 것이 비교가 안 된다는 점을 들어 집현전 직전(直殿)에 오르는 것을 사양하자, 그와 김문이 함께 집현전 직전이 되었다.(『세종실록』 24년 10월22일)

1444년(세종 26) 세종이 한글을 제작하고자 할 때 김문이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말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집현전 부제학(副提學)최만리(崔萬理)와 함께 이 일이 부당하다는 상소를 올렸다.(『세종실록』 26년 2월 20일) 세종이 이 일로 그가 의견을 바꿔서 말한 이유를 의금부(義禁府)에서 국문하라고 이른 후, 장(杖) 1백대와 도(徒) 3년에 처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세종은 그의 직책을 되돌려주고 집현전에 다시 나오라고 명했다.(『세종실록』 26년 2월 21일),(『세종실록』 26년 6월 21일) 한편 세종은 집현전으로 하여금 소헌왕후(昭憲王后)의 어머니인 순흥 안씨(順興安氏)가 죽었을 경우, 왕후가 상례를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의논하게 했다. 김문과 도승지(都承旨)이승손(李承孫) 등은 순흥 안씨가 태종(太宗)에게 죄를 지어서 쫓겨났으니 상례를 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세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세종실록』 26년 11월 16일)

1445년(세종 27) 김문은 집현전 직제학에 올랐다. 이 시기 세종이 의염법(義鹽法)을 만들려고 하자 김문을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이 그 편의여부를 육조와 대간(臺諫)으로 하여금 반복해서 서로 논의하게 하기를 권했고, 세종은 이에 따랐다. 이후 그 법을 시험하려면 풍년이 든 지방에 관원을 보내 확인하게 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지만, 그 이상의 논의는 정지되어 시행되지 않았다.(『세종실록』 27년 9월 5일),(『세종실록』 27년 9월 6일) 또한 중국 송(宋)나라의 예를 들어 저화(楮貨)를 사용할 경우 그 품질에 따라서 값의 차이가 나는 폐단이 많음을 지적하고, 다른 나라에서 나고 왜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동전(銅錢)대신 철전(鐵錢)을 만들어 유통시킬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세종실록』 27년 10월 11일) 이 시기에 3년에 걸쳐 편집한 의학사전인 『의방유취(醫方類聚)』가 완성되었다.(『세종실록』 27년 10월 27일)

1446년(세종 28)에는 부모의 상을 치르는 기간에는 귀천의 구분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상복을 입고 한 해를 마치고 심상삼년(心喪三年)할 것을 건의했다.(『세종실록』 28년 3월 26일) 소헌왕후가 죽은 후에 조석전(朝夕奠)은 세자가 주관하고 은전(殷奠)은 세종이 주관하게 되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제물을 바치는 어려움이 생겼다. 김문은 대군과 여러 군, 부마, 백관의 순서를 정해서 빈전(殯殿)에 진향(辰向)하는 것이 의리에 합당하다고 주장했으며, 세종 또한 이 의견에 찬성하였다.(『세종실록』 28년 4월 3일) 또한 서연에서 이계전, 어효첨(魚孝瞻) 등과 함께 옛 사람들이 상중에 『상례』를 읽었다는 고사를 들어 세자 또한 『예기』를 강론하게 했다.(『세종실록』 28년 10월 5일) 한편 사헌부 집의정창손(鄭昌孫)이 불사를 정지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다가 세종에게 벌을 받자, 집현전의 집현전 직제학이계전(李季甸), 집현전 교리(校理)박팽년(朴彭年), 집현전 수찬(修撰)성삼문(成三問) 등이 언로(言路)가 막히는 것을 경계하는 이유로 정창손의 방면을 청했다. 그런데 여기에 김문은 참여하지 않아서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세종실록』 28년 10월 10일)

1447년(세종 29) 관복의 길흉 제도를 논의하는 데에 참여하였다.(『세종실록』 29년 2월 16일) 그리고 이듬해인 1448년(세종30) 『사서(四書)』를 한글로 번역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 중에 중풍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성품과 일화

김문의 성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김문은 침작하고 중후하여 말이 적고, 젊어서는 학문을 즐겨하였다. 남보다 총명하여 경사(經史)에 널리 통하였으며, 더욱이 사학(史學)에 밝았다. 역대의 고사를 묻는 자가 있어 대답해주면, 백에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능히 저술을 하지 못하여 무릇 글을 지으려면 반드시 동료에게 지어달라고 하였다. 사람됨이 아집적이고 권모술수가 있어, 밖으로는 청렴하고 정숙한 것 같으나 안으로는 욕심이 많았다. 또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아부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였다.(『세종실록』 30년 3월 13일),[『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3, 「세종조 고사본말(世宗祖故事本末)」]

묘소와 후손

김문의 첫째 부인 순흥 안씨(順興安氏)는 고려에서 공조 전서를 역임하고, 태조 때에 경질(景質)의 시호를 받은 안원(安瑗)의 딸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 둘째 부인 강릉 김씨(江陵金氏)는 감무(監務) 김종남(金從南)의 딸로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판관(判官)김자건(金子騫)이다. 그런데 김자건은 『강릉김씨세보』에서는 김건(金騫)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참고문헌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세종실록(世宗實錄)』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 『강릉김씨세보(江陵金氏世譜)』
  • 『만가보(萬家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