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련관(敎鍊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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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군병의 조련을 주 임무로 하던 중앙군과 지방군의 장교.

개설

교련관은 1657년(효종 8) 6월 『승정원일기』 기사 등에서 확인되지만, 처음 설치된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1593년(선조 26)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해 명(明)나라 『기효신서(紀效新書)』의 병법과 무예를 도입하고, 인조대 후금(청)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총융청·어영청·수어청을 창설하고 조련 교재로 『연병실기(鍊兵實記)』를 추가하며, 효종대 군사력이 강화되는 등 교련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교련관이 설치된 것으로 여겨진다.

교련관은 군병을 조련하고, 궁궐·어가를 수호하며, 변란을 진압하고, 궁궐·왕릉의 개수(改修) 때 작업을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임무를 잘 수행한 교련관에게는 포(布)·무명[木] 등을 상으로 주었지만, 조련이 잘못되면 곤장을 맞는 등 처벌도 뒤따랐다. 교련관은 군영의 치폐(置廢)에 따라 소속과 군병 수 등에 변화가 있었는데,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에 이어 1895년 을미개혁으로 조선후기 군대가 모두 폐지되는 가운데 함께 혁파되었다.

담당 직무

교련관은 『대전회통』에 의하면 중앙군에는 ‘금위영에 12명, 어영청에 12명, 총융청에 15명, 수어청에 17명, 용호영에 14명, 총리영에 8명, 진무영에 10명’ 등이, 그리고 『여지도서』에 의하면 지방군에는 ‘강원도 관찰영에 4명, 함경도 관찰영에 70명, 평안도에 100명(감영에 8명, 병영에 8명, 각 부·목·군·현·진에 84명)’ 등이 설치되었다.

교련관은 출신(出身)·전함(前銜)·한량(閑良)·항오(行伍)를 막론하고 사(射)·강(講)·진(陣)을 시험 보아 선발하였다. 어영청 교련관은 매달 쌀[米] 11두를 급료로 받았고, 어영청·금위영의 7품 이하의 교련관은 근무한 지 만 24개월이 지나면 병조(兵曹)에 공문을 올려 6품으로 승급하도록 하였다. 교련관청은 금위영은 7칸 반이고 장용영은 4칸(방 2칸, 대청 1칸, 부엌 1칸)이었다.

우선 교련관은 군병의 조련을 담당하였는데, 1671년(현종 12) 수어청 교련관 4명은, 아병(牙兵) 10초(哨)가 2초씩 번(番)을 설 때 파총(把摠) 3명·초관(哨官) 10명과 함께 연습을 시켰는데 1초는 약 100명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교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학에 능통한 자를 교련관으로 임명하거나 상벌을 시행하였다. 실제로 1774년(영조 50) 진법(陣法)을 잘 외운 금군 3명과 1797년 회강(會講)에 수석을 차지한 선기대 군병을 교련관에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1750년 수원부의 기치(旗幟)가 선명하고 기계(器械)가 정예로우며 군대의 위용(威容)이 있다며 교련관을 변장(邊將)에 제수하였다. 반면 1692년(숙종 18) 어영청 장사(壯士)들이 진을 치는 법을 모르자 교련관이 곤장을 맞았다(『숙종실록』18년 2월 27일).

다음으로 교련관은 입직(入直)하여 궁궐을 지켰는데, 1717년 왕의 온천행(溫泉幸) 때에는 유도군(留都軍)에 편성되어 도성을 수호하였다. 교련관은 변란도 진압하였는데, 1728년 무신란(戊申亂) 때 교련관권길학은 사로잡힌 적의 첩자를 달래고 힐문(詰問)해 적의 위치를 알아냈다. 1811년(순조 11) 홍경래의 난 때 금위영 교련관구시방은 적병 1명을 죽이고 1명을 사로잡은 공 등으로 변장에 제수되었다(『순조실록』14년 6월 20일).

교련관은 왕릉·궁궐의 개수와 화성(華城) 축조 때 작업을 감독하기도 하고, 세자의 친영(親迎) 때 세자를 모시고 따라가는 배종(陪從) 등도 담당하였다. 이러한 임무를 잘 수행한 교련관에게는 포·무명·활과 화살[弓箭]·어린 말[兒馬] 등을 상으로 주거나, 품계를 올려주거나[加資], 변장(邊將)에 제수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되었다. 활쏘기 시험[試射]을 통해서도 쌀이나 밴댕이[蘇魚]를 상으로 주거나, 또는 품계를 올려주거나, 과거 시험의 최종 시험인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할 수 있는 자격[直赴殿試]을 주기도 하여 노고를 위로하였다. 하지만 1삭(朔)에 한 차례 활쏘기나 경전의 강(講)을 시험하여 연속으로 세 차례 불합격하면 교련관에서 파면[汰去]하였다.

변천

교련관은 1657년 『승정원일기』 기사 등에서 확인되지만, 처음 설치된 연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교련관은 1746년(영조 22) 편찬된 『속대전』에 비해 1865년(고종 2) 편찬된 『대전회통』에서는, 금위영 교련관이 3명 줄었으나 총융청 교련관은 3명 증가하였다.

아울러 교련관과 기패관(旗牌官)이 같은 군영에 설치된 경우 한 묶음으로 운용되었고, 장용영 설치 및 1802년(순조 2) 장용영 폐지 등과 관련하여 충원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한 예로 어영청의 경우 1746년 편찬된 『속대전』의 교련관 12명과 기패관 10명은 ‘천총 소속 2명, 금군 1명, 별초(別抄) 1명, 행오승차(行伍陞差) 4명, 출신(出身) 6명, 전함(前銜)이나 한산(閑散) 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1785년(정조 9) 편찬된 『대전통편』에서는 기패관 1명이 증가하면서 ‘천총 소속 2명, 금군 1명 → 3명, 별초 1명 → 2명, 행오승차 4명 → 5명, 출신 6명 → 5명, 장용위 1명 및 장용위 패두(牌頭)나 금위영이 교대로 차정(差定)하는 1명 신설, 전함이나 한산 8명 → 4명’으로 변화하였다. 장용영이 혁파된 뒤에는 장용위 관련 2명을 무예별감(武藝別監)에서 충원하였고, 1788년 7명으로 시작하여 1789년 5명에 이어 1790년 8명이 증원되었던 장용영 교련관은 장용영 폐지 후 16명이 훈련도감으로 이속되었다.

『속병장도설(續兵將圖說)』에는 오래 근무한 교련관을 천전(遷轉)시키는 규정에 대해, 병조(兵曹)·3군문(軍門)은 1도목정사(都目政事)에서 2명을 옮겨 주고 후(後)도목정사에서 1명을, 그리고 수어청·총융청은 간(間)도목정사에서 1명을 옮기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병조에서만 잘 지켜져 다른 군문 무사들이 억울하게 여기자, 1757년부터는 도목정사가 한 바퀴를 돈 후에는 누락된 사람을 우선 옮겨 주도록 하였다(『영조실록』33년 9월 18일).

한편 1894년 갑오개혁에 이어 1895년 을미개혁으로 조선후기 군대가 모두 폐지되는 가운데 교련관도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여지도서(輿地圖書)』
  • 『금위영사례(禁衛營事例)』
  • 『만기요람(萬機要覽)』
  • 『어영청사례(御營廳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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