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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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인조대에 왕자나 권력자들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설한 농장.

개설

광해군대에 왕실이나 외척·권세가 등이 일반 농민들의 비옥한 토지를 빼앗아 농장을 설치하고, 도망 노비나 피역민(避役民)을 모아 경작하는 농장이 널리 유행하였다. 이러한 농장을 당시에 ‘진’이라고 불렀다.

내용 및 특징

‘진’은 국가 재정 측면에서 큰 폐단들을 낳았다. 첫째는 전세(田稅)가 날로 줄어드는 것이었고, 둘째는 상당수 양민들이 피역하기 위하여 ‘진’에 투탁함으로써 다른 양인에게 부역이 가중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전가된 부담을 견디지 못한 다른 양인들도 결국 파산하거나 유리함으로써 부역 부담자가 나날이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인조반정 직후에 ‘진’을 혁파하여 그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진에 소속된 사람은 원래의 신역을 부담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조치로 권력자의 진은 거의 혁파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왕실, 즉 왕자나 공주의 사유지와 절수지였다. 인조 연간에 일어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후 조선 정부가 부담하게 된 청나라에 대한 세폐(歲幣)는 국가 재정을 매우 악화시켰다. 관료들은 왕실 재정을 축소시켜 정부 재정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것이 궁방의 절수지를 제한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조는 왕실의 사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관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궁방의 절수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이때 관료들은 궁방의 절수지를 광해군대 유행하던 ‘진’에 빗대어 ‘대군진’이라고도 표현하였다. 그러나 1639년(인조 17) 이후 정치 상황이 변하고 국가 재정이 더욱 악화되자 인조의 입장도 변화를 보였다. 궁방의 절수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데 동의한 것이었다. 이후 궁방 절수지에 대하여 대군진이라는 표현은 사라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 森岡康, 「大君陣」, 『朝鮮學報』 49, 조선학회,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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