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역파출소 살인사건
목차
개요
본 사건은 영등포역파출소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에게 검거되기에 '경찰서'는 일반예방론적[1] 상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경찰서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왜 가해자는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됨이 분명한데도 범죄를 저질렀으며, 경찰관은 왜 범죄를 막지 못하였는지 소상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본 사건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간단한 사건 개요와 사건 발생 과정을 알아보고,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와 경찰이 범죄를 막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볼 것입니다.
내용
사건개요
발생날짜 | 발생시각 | 발생장소 | 피-가해자 관계 | 음주여부 |
---|---|---|---|---|
2013.09.20 | 20시 10분 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 노숙 생활 같이 한 지인 | 둘 다 음주 상태 |
사건발생 장소 지도
살인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영등포역 파출소와 가해자와 피해자가 노숙하고 몸싸움이 일어났던 영등포역입니다.
보도영상[2]
범행과정
(Timemapper 중 사건 발생 이전과 경찰관 징계 처분 일자, 국가 손해배상 소송 일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임의적으로 날짜를 부여하여 구현하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건 이전에 서로 알고 있었던 지인이었습니다. 노숙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의 계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말싸움을 하다 몸싸움을 하게 된 점입니다. 몸싸움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는 '쌍방폭행' 혐의로 파출소에 연행되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가해자가 갑자기 몸에 숨기고 있던 접이식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찔렀고, 주위에 경찰관이 5명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일이라 가해자의 살인을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사건 발생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임의동행[3]한 상태였기에 강제 몸수색이 불가하여 옷 표면만 만져서 검사하는 외피검사만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접이식 과도를 숨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4]
경찰서에서 범죄가 발생한 이유
경찰서에서 범죄가 발생한 이유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임의동행 상태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임의동행: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 범행 도구가 필요했는데, 본 사건에서 가해자는 접이식 과도를 이용했습니다. 접이식 과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임의동행' 조건입니다. 임의동행은 수사기관(경찰 혹은 검찰)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동행은 피의자의 승낙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는 적법한 상태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임의동행과 관련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199조 1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
||
출처: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1항 |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본 사건에서 가해자의 몸을 강제로 수색하기 위해서는 임의동행이 아닌 ‘긴급체포’를 했어야 하는데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 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긴급체포가 아닌 임의동행 신분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려온 것입니다. 다음은 긴급체포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200조3 1항입니다.
이러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 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찰관들은 임의동행 조건으로만 가해자, 피해자와 경찰서로 동행했고 그래서 경찰에게는 가해자의 몸을 강제로 수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옷 겉면만을 만져서 진행하는 외피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외피 수색만 진행했기에 가해자의 몸속에 숨겨져 있던 접이식 과도를 경찰이 알지 못했고 가해자는 범행 도구를 지닌 채 경찰서에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 후 남겨진 것들
가해자는 대법원에서 12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경찰관의 직무 유기 논란, 국가의 손해배상이 사건 뒤에 남았습니다.
경찰관의 징계처분:경찰청에서는 당시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들이 직무를 유기했기에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경찰관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감봉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관들은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단순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 상태였기 때문에 긴급체포에 충족하지 않아 신체 수색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5]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이 해야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경찰서 내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국민들의 신뢰가 깨졌으므로 위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징계 처분은 합당하다고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6]
국가손해배상: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 재판에서도 국가의 손해배상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는 국가의 배상 책임 범위를 30% 정도만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50%를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경찰관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때려 범행에 빌미를 제공한 점과 보호조치를 요청하지 않았던 점, 경찰관이 사건 발생 직후 119를 불렀던 점들을 보았을 때 30% 정도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7] 2심에서는 사고의 발생 경위와 상황, 경찰관들의 대응조치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의 책임을 50%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1심보다 국가의 책임을 더 많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유족의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50%를 국가가 책임지게 되었습니다.[8]
결론
영등포역파출소 살인사건은 경찰관 바로 앞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입니다. 바로 체포되는 것이 뻔한 경찰관 앞에서 범죄가 발생한 이유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임의동행'이 있었습니다. 경찰관 측은 임의동행에 따라 강제 몸 수색을 하지 못해서 범행 도구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법원에서는 경찰관이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느 한 쪽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경찰관들 바로 앞에서 발생한 본 사건을 통해 현행법과 현실 사건 간의 간극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더욱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뉴스기사
김여란, 「파출소 안 흉기 난동...1명 중태」, 『경향신문』, 2013년.09월.21일,
박태훈, 「法, 파출소내 흉기살인 못 막은 경찰관 징계 '옳다'」, 『세계일보』, 2014년.09월.26일,
성도현, 「'파출소 칼부림 살인' 유족, 2심서 1억5100만원 국가배상」, 『뉴스1』, 2015년.10월.29일,
윤보람, 「'파출소 칼부림 살인' 노숙인 징역 12년」, 『연합뉴스』, 2014년.04월.19일,
유튜브 영상
YTNnews, "단독 파출소에서 흉기 난동…경찰 5명 '속수무책'YTN", YouTube, (방송일:2013.09.21), 작성일:2013년 09월 21일.
주석
- ↑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
- ↑ YTNnews, "단독 파출소에서 흉기 난동…경찰 5명 '속수무책'YTN", YouTube, (방송일:2013.09.21), 작성일:2013년 09월 21일.
-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
- ↑ 김여란, 「파출소 안 흉기 난동...1명 중태」, 『경향신문』, 2013년.09월.21일,
『경향신문』online , 경향신문. - ↑ 박태훈, 「法, 파출소내 흉기살인 못 막은 경찰관 징계 '옳다'」, 『세계일보』, 2014년.09월.26일,
『세계일보』online , 세계일보. - ↑ 박태훈, 「法, 파출소내 흉기살인 못 막은 경찰관 징계 '옳다'」, 『세계일보』, 2014년.09월.26일,
『세계일보』online , 세계일보. - ↑ 성도현, 「'파출소 칼부림 살인' 유족, 2심서 1억5100만원 국가배상」, 『뉴스1』, 2015년.10월.29일,
『뉴스1』online , 뉴스1. - ↑ 성도현, 「'파출소 칼부림 살인' 유족, 2심서 1억5100만원 국가배상」, 『뉴스1』, 2015년.10월.29일,
『뉴스1』online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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