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제동 다가구주택 화재 사고
개요
서울 홍제동 다가구 주택 화재 사고는 2001년 3월 4일 3시 47분 방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으며 소방관 6명이 순직하고 3명이 부상당한 화재 사고이다.
| 발생날짜 | 발생시각 | 발생장소 | 사망 및 피해 |
|---|---|---|---|
| 2001.03.04 | 오전 3시 47분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연립주택 | 소방관 6명 순직, 3명 부상 |
내용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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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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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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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주차면적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현행 주차장법상 시설면적 120㎡당 1대씩 주차시설을갖추도록 돼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0.7가구당 1대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택밀집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수요 대 공급비율을 60∼70%선으로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단주차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못해 인명 재산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주택가 화재사고 때 6명의 소방관이 참사를 당한 것도 이면도로 무단주차에 큰 원인이 있었다. 건교부에 따르면 주차장 시설은 670만대(99년 기준)로 자동차 등록대수1116만대에 비해 부족하며 차고지 증명제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주택가의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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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구자룡,「다가구주택 주차시설 0.7가구당 1대 의무화」, 『동아일보, 2001년.3월.9일., | ||
보도영상[1]
참고문헌
주석
- ↑ KBSNews, "그때 그 뉴스-홍제동서 화재 진압하던 소방관 6명 순직 (2016.03.04./뉴스투데이/KBS", YouTube, (방송일:2016.03.04.), 작성일:2016년 3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