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13 광진교 조모씨와 한모씨 투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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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Y22KU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26일 (일) 09:50 판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의 심각성YTN, ""이해해 줄 사람 찾다가"...'동반자살'의 늪 / YTN" (방송일: 2015. 03. 31),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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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사건은 광진교에서 ~ 어쩌구

내용

사건 개요

발생날짜 발생시각 발생장소 결론 특징
2017.09.01 00시 24분 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광진교 전원생존 동반자살

사건발생 장소 지도

지도를 불러오는 중...

본 자살투신 사건의 장소인 광진교입니다.

동반자살의 정의[1]

“

동반자살 同伴自殺

      	누군가와 같이 목숨을 끊음.
”
동반자살, 네이버 사전 [2]


동반자살은 그 의미 그대로 혼자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여러 명이서 자살을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자살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살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발적인 죽음을 말한다. 본 사건은 두 명 모두 자살의 의지를 갖고 함께 대교에서 투신한 정황상 동반자살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합니다.

동반자살의 범위를 더 명확히 명시하기 위해 자주 혼동하는 살인 후 자살의 경우를 영상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의 심각성[3]

정보 유형 개수 비중
자살 관련 사진 및 동영상 17,046건 50.9%
자살 위해물건 판매 및 활용 7,165건 21.4%
자살 동반자 모집 4,907건 14.7%
기타 자살유발 정보 3,993건 11.9%
자살 방법 제공 375건 1.1%
신고처 유형 개수 비중
SNS 27,099건 80.9%
트위터 25,013건 92.3%
인스타그램 1,745건 6.4%
기타 SNS 290건 1.1%
페이스북 51건 0.2%
기타 사이트 3,989건 11.9%
커뮤니티 1,804건 5.4%
포털 사이트 594건 1.8%

동반자살과 관련된 법조항

국가의 자살 예방 및 구조 조치

자살은 개인 문제일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구조할 의무가 있고 이는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을 통해 보장받습니다. 국가는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4]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1. 15.>
”
제 4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5]



“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13조,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6]


본인의 자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7]

자살방조 및 자살교사

“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제 252조, 형법 [8]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CASE1. 동반자살 후 사망자와 생존자 존재할 경우 생존자는 자살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9]

사람 결과 만남 경로 특징
A씨 생존 트위터로 동반자살할 사람을 찾는 글 올림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 구입
B씨 사망 트위터로 A씨에게 연락을 줌 -


“

A씨는 자살을 마음먹고 있는 B양과 동반자살을 기도함으로써 B씨의 자살을 방조했는데,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A씨는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직접 준비했고 동반자살을 제안해 B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사망케했다.

”
자살방조 예시, 법률신문 [10]


이 사례에서는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구입한 뒤 트위터에 동반자살할 사람을 구했습니다.[11] B씨는 트위터를 통해 함께 해, 이튿날 모텔에서 독극물을 먹으며 A는 구토로 약물을 배출해 생존하고 B는 급성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12] 둘 모두에게 자살의지가 있었고 A씨는 자살 도구를 직접 준비하고 트위터에 같이 자살할 사람을 구해 B씨를 끌어들였다는 이유로 자살방조죄에 처벌받았습니다.

CASE2. 자살 사이트를 개설 및 자살하도록 조장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는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3]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14]


“

제25조(벌칙)

      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9. 1. 15.]
”
제 25조 3항,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15]



“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1. 15.]
”
제 19조 1항,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16]


동반자살글 규정 뉴스 캡쳐본.png[17]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뜻한다.
①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②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③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④ 자살위해물건(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18]

이 법을 통해 150113_광진교_조모씨와_한모씨_투신사건에서 조모씨와 한모씨가 만난 인터넷 자살 카페의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참고문헌

뉴스기사

박수연, 「(단독) 트위터로 만난 여고생과 동반자살 시도… 홀로 살아남은 20대男 ‘집유’」, 『법률신문』, 2020년 02월 06일, 『법률신문』online, 법률신문.

유튜브 영상

달리, "'동반 자살'이 아닌 '살해 후 자살'인 이유 | 꼬꼬PICK" (방송일: 2021. 07. 20),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YTN, ""이해해 줄 사람 찾다가"...'동반자살'의 늪 / YTN" (방송일: 2015. 03. 31),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YTN, ""동반자살 구해요" 글 올리기만 해도 징역형 / YTN" (방송일: 2019. 07. 14),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웹사이트

『동반자살 네이버 사전』 online, 네이버 사전.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제 4조』online,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제 13조』online,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형법 제 252조』 online, 형법 제 252조.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제 25조』online,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제 19조』online,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 online,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잡지

장영진, 「사이버상 자살 유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KISO저널』, 제35호, 2019. 06. 27.,『KISO JOURNAL』online, KISO.

주석

  1. ↑ 달리, "'동반 자살'이 아닌 '살해 후 자살'인 이유 | 꼬꼬PICK" (방송일: 2021. 07. 20),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2. ↑ 『동반자살 네이버 사전』 online, 네이버 사전.
  3. ↑ YTN, ""이해해 줄 사람 찾다가"...'동반자살'의 늪 / YTN" (방송일: 2015. 03. 31),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4. ↑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 online,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5. ↑ 『[1]』online,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6. ↑ 『[2]』online,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7. ↑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 online,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8. ↑ 『형법 제 252조』 online, 형법 제 252조.
  9. ↑ 박수연, 「(단독) 트위터로 만난 여고생과 동반자살 시도… 홀로 살아남은 20대男 ‘집유’」, 『법률신문』, 2020년 02월 06일, 『법률신문』online, 법률신문.
  10. ↑ 박수연, 「(단독) 트위터로 만난 여고생과 동반자살 시도… 홀로 살아남은 20대男 ‘집유’」, 『법률신문』, 2020년 02월 06일, 『법률신문』online, 법률신문.
  11. ↑ 박수연, 「(단독) 트위터로 만난 여고생과 동반자살 시도… 홀로 살아남은 20대男 ‘집유’」, 『법률신문』, 2020년 02월 06일, 『법률신문』online, 법률신문.
  12. ↑ 박수연, 「(단독) 트위터로 만난 여고생과 동반자살 시도… 홀로 살아남은 20대男 ‘집유’」, 『법률신문』, 2020년 02월 06일, 『법률신문』online, 법률신문.
  13. ↑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 online,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14. ↑ YTN, ""동반자살 구해요" 글 올리기만 해도 징역형 / YTN" (방송일: 2019. 07. 14),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15. ↑ 『[3]』online,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16. ↑ 『[4]』online,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17. ↑ YTN, ""동반자살 구해요" 글 올리기만 해도 징역형 / YTN" (방송일: 2019. 07. 14),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18. ↑ 장영진, 「사이버상 자살 유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KISO저널』, 제35호, 2019. 06. 27.,『KISO JOURNAL』online, KISO.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