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13 광진교 조모씨와 한모씨 투신사건

DH Edu
KWY22KU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26일 (일) 08:23 판 (국가의 자살 예방 및 구조 조치)
이동: 둘러보기, 검색

개요

본 사건은 광진교에서 ~ 어쩌구

내용

사건 개요

발생날짜 발생시각 발생장소 결론 특징
2017.09.01 00시 24분 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광진교 전원생존 동반자살

사건발생 장소 지도

지도를 불러오는 중...

본 자살투신 사건의 장소인 광진교입니다.

동반자살의 정의[1]

Quote-left.png

동반자살 同伴自殺

      	누군가와 같이 목숨을 끊음.

Quote-right.png
출처: 동반자살, 네이버 사전 [2]


동반자살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murder suicide 잠깐 언급

인터넷으로 동반자살 구하는 것에 심각성[3]

동반자살과 관련된 법조항

국가의 자살 예방 및 구조 조치

자살은 개인 문제일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구조할 의무가 있고 이는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을 통해 보장받습니다. 국가는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4]


Quote-left.png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1. 15.>

Quote-right.png
출처: 제 4조,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5]



Quote-left.png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uote-right.png
출처: 제 13조,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6]


본인의 자살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7]

자살방조 및 자살교사

Quote-left.png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Quote-right.png
출처: 제 252조, 형법 [8]


CASE1. 동반자살 후 생존자 있을 경우에는 자살방조죄로 처벌 받음 [9]

CASE2. 자살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살하도록 조장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 [10]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11]


Quote-left.png

제25조(벌칙)

      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9. 1. 15.]

Quote-right.png
출처: 제 25조 3항,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12]



Quote-left.png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1. 15.]

Quote-right.png
출처: 제 19조 1항,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13]


첫째,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이 금지되고(제19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25조 제3항). 자살예방법상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①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②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③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④ 자살위해물건(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말한다. [14]

참고문헌

뉴스기사

유튜브 영상

달리, "'동반 자살'이 아닌 '살해 후 자살'인 이유 | 꼬꼬PICK" (방송일: 2021. 07. 20),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YTN, ""이해해 줄 사람 찾다가"...'동반자살'의 늪 / YTN" (방송일: 2015. 03. 31),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YTN, ""동반자살 구해요" 글 올리기만 해도 징역형 / YTN" (방송일: 2019. 07. 14),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웹사이트

『[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11209,17571,20201208)/제252조 형법 제 252조』 online, 형법 제 252조.

주석

  1. 달리, "'동반 자살'이 아닌 '살해 후 자살'인 이유 | 꼬꼬PICK" (방송일: 2021. 07. 20),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2. 동반자살 네이버 사전online, 네이버 사전.
  3. YTN, ""이해해 줄 사람 찾다가"...'동반자살'의 늪 / YTN" (방송일: 2015. 03. 31),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4.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online,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5. [1]online,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6. [2]online,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7.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online,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8. 형법 제 252조online, 형법 제 252조.
  9. 박수연, 「(단독) 트위터로 만난 여고생과 동반자살 시도… 홀로 살아남은 20대男 ‘집유’」, 『법률신문』, 2020년 02월 06일, 『법률신문』online, 법률신문.
  10.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online,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11. YTN, ""동반자살 구해요" 글 올리기만 해도 징역형 / YTN" (방송일: 2019. 07. 14),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12. [3]online,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13. [4]online,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14. 장영진, 「사이버상 자살 유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KISO저널』, 제35호, 2019. 06. 27.,『KISO JOURNAL』online, KISO.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