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13 광진교 조모씨와 한모씨 투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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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Y22KU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26일 (일) 07:5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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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사건은 광진교에서 ~ 어쩌구

내용

사건 개요

발생날짜 발생시각 발생장소 결론 특징
2017.09.01 00시 24분 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광진교 전원생존 동반자살

사건발생 장소 지도

지도를 불러오는 중...

본 자살투신 사건의 장소인 광진교입니다.

동반자살의 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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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同伴自殺

      	누군가와 같이 목숨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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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반자살, 네이버 사전 [2]


동반자살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murder suicide 잠깐 언급

인터넷으로 동반자살 구하는 것에 심각성[3]

동반자살과 관련된 법조항[4]

국가

자살

자살방조 및 자살교사

3. 동반자살 후 생존자 있을 경우에는 자살방조죄로 처벌 받음 - 동일하게 자살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살하도록 조장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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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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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 252조, 형법 [6]



4.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 처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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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벌칙)

      ③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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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 25조 3항,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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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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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 19조 1항,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8]


첫째,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이 금지되고(제19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25조 제3항). 자살예방법상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①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②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③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④ 자살위해물건(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말한다. [9]

참고문헌

뉴스기사

유튜브 영상

달리, "'동반 자살'이 아닌 '살해 후 자살'인 이유 | 꼬꼬PICK" (방송일: 2021. 07. 20),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YTN, ""이해해 줄 사람 찾다가"...'동반자살'의 늪 / YTN" (방송일: 2015. 03. 31),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YTN, ""동반자살 구해요" 글 올리기만 해도 징역형 / YTN" (방송일: 2019. 07. 14),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웹사이트

『[https://www.law.go.kr/법령/형법/(20211209,17571,20201208)/제252조 형법 제 252조』 online, 형법 제 252조.

주석

  1. 달리, "'동반 자살'이 아닌 '살해 후 자살'인 이유 | 꼬꼬PICK" (방송일: 2021. 07. 20),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2. 동반자살 네이버 사전online, 네이버 사전.
  3. YTN, ""이해해 줄 사람 찾다가"...'동반자살'의 늪 / YTN" (방송일: 2015. 03. 31),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4. YTN, ""동반자살 구해요" 글 올리기만 해도 징역형 / YTN" (방송일: 2019. 07. 14), YouTube, 작성일: 2022년 06월 26일.
  5.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online,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6. 형법 제 252조online, 형법 제 252조.
  7. [1]online,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8. [2]online,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
  9. 장영진, 「사이버상 자살 유발, 막을 수 있는 근거는」, 『KISO저널』, 제35호, 2019. 06. 27.,『KISO JOURNAL』online,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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