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투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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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R22KU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26일 (일) 07:17 판 (2006년 헌법재판소의 현행 안마사에 관한 규칙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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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위헌 결정으로 인한 2006년 시각장애인 안마사 투신사건을 알아본다.

내용

2006년 헌법재판소의 현행 안마사에 관한 규칙 위헌 판결

2006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1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안마사에 관한 규칙 3조 1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행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이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안마사 자격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한 규칙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안마사 자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1]

참고문헌

주석

  1. 유보연, "시각장애 안마사 4명 한강 투신", 『웰페어뉴스』, 2006.05.30. 『웰페어뉴스』online, 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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