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
목차
개요
국내 시각장애인 수 및 고용 실태 등 그 현황을 알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졌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내용
등록장애인 및 등록시각장애인 수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 등록시각장애인 | 253천 명 | 253천 명 | 253천 명 | 252천 명 | 252천 명 |
| 등록장애인 | 2,546천 명 | 2,586천 명 | 2,618천 명 | 2,633천 명 | 2,645천 명 |
등록시각장애인 수는 전체 등록 장애 인구의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 등록장애인 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등록시각장애인 수는 근 5년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시각장애인 고용 현황
표 일부 변용[2]
시각장애인들의 고용률 41.9%로 정신적 장애 등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그 실업률은 8.0%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시각장애인의 장애정도별 직종 분포를 볼 때(2013년 기준), 중증 시각장애인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53.6%)가 가장 많았다. 서비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등이 뒤따랐다. 이에 반해 경증 시각장애인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25%)이 제일 높았으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4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장애정도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무 내용을 살펴봤을 때,'안마 및 지압'이 전체 직무 내용 중 가장 높은 비율인 22.9%(중증·경증 시각장애인 모두 포함)를 기록했다. 또한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 및 지압'이 70.3%를 차지했다.[5]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계에 '안마 및 지압' 직무가 중요하며 특히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안마 및 지압' 직무가 그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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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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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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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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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7] | ||
위의 조항을 통해 국가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을 명시해두고 있다. 그렇기에 시각장애인 외 안마사는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제도이자 고용제도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TimeMapper
참고문헌
김종욱, 「장애인 고용 현황과 특징」,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20, 49-66.
주석
- ↑ e나라지표 『e나라지표』
online , 보건복지부. - ↑ 김종욱, 「장애인 고용 현황과 특징」,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20, 54.
- ↑ 전영환·이태훈·조성제, 『시각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연구』, 성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 239쪽.
- ↑ 전영환·이태훈·조성제, 『시각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연구』, 성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 239쪽.
- ↑ 전영환·이태훈·조성제, 『시각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연구』, 성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 239쪽.
- ↑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
online ,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
online , 법제처. - ↑ "[http://www.anmaup.or.kr/Institution/History
안마사제도약사]", 안마사제도현황,
『대한안마사협회』online , 대한안마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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