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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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R22KU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26일 (일) 03:28 판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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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내 시각장애인 수 및 고용 실태 등 그 현황을 알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졌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내용

등록장애인 및 등록시각장애인 수

2017년~2021년 등록장애인 수 [출처 : 보건복지부]
2017 2018 2019 2020 2021
등록시각장애인 253천 명 253천 명 253천 명 252천 명 252천 명
등록장애인 2,546천 명 2,586천 명 2,618천 명 2,633천 명 2,645천 명


시각장애인 고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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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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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 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2009. 1. 30.>
④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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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1]


참고문헌

주석

  1.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online, 법제처.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