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개방
개요
2010년 뉴스 기사를 조사 시 다른 연도에 비해 시위 개수가 현저히 적었다. 실제 기사를 읽어보았을 때, 시위 활동 기사보다 시위를 하지 못하는 광화문 광장 현실을 비판하는칼럼 수가 많았다. 광장 사용에 따른 조례에서 이 원인을 찾을 수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조사해보고자 한다.
내용
20090417_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목적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
- 내용
개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광장을 이용할 수 있으나 특정 행사 등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 예술행사 등은 우선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함.
===20111014_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
- 목적
광화문광장에 대한 사용목적 확대
- 내용
광장의 사용시 “사용신청 및 허가”를 “사용신고 및 수리”고 변경함.
사용일이 중복될 경우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는 행사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 및 기타 ‘공익적 행사’로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사를 추가함.
[요약] 허가제로 광장사용 조례안이 정해진 20090417 이후 20111014에 신고제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보였다. 그럼에도 해당 개정조례안은 의결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발표에서 설명한 2010, 2011년도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위 횟수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다.
참고문헌
- "20090417_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online - "20111014_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online
주석
- ↑ "20090417_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online - ↑ "20111014_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online
기여
- JEM21KU: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