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공원 살인사건
개요
2015년 3월 6일 오전 6시 40분 경 주부 신모씨(34)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양천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윤모군을 물이 가득 찬 세면대에 빠뜨려 살해하려 시도한 사건.
내용
사건 장소
양천공원은 목동 아파트단지 가운데에 위치하여 있으며 바로 옆에 양천구청, 양천구보건소, 서울양천경찰서 등 다양한 관공서들이 모여있다. 또한 광장, 보도 등 수목을 심기 어려운 공간에 이동식 화분과 휴게시설을 조합, 배치하는 소규모 공원인 움직이는 공원 조성 [1], 서울시 건축상을 수상한 책쉼터 조성 [2] 등 시민들의 문화 생활과 건강한 휴식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발전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치안 정보 [3]
- 범죄주의구간
아래 지도는 최근 1년 전체 5대 범죄 범죄발생현황을 밀도 분석한 정보이다. 경찰청에서 제공받은 밀도분석 정보를 도로상에 등급으로 표현한 것이며 경찰청의 요청으로 원데이터를 표시하지 않고 가공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도를 보았을 땐 오목교역, 신정역, 목동역, 신정네거리역과 같은 역 주변의 등급이 높아 해당 지역 근처가 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공원 근처의 경우 상대적으로 범죄로부터 크게 위험한 장소는 아니다.
- 치안 시설
신정2치안센터와 서울양천경찰서가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 방범등
공원 안에 방범등이 밀집하여 존재한다.
사건 발생 경위
- 배경
신씨(33,여)는 2015년 1월 9일에 태어난 윤씨의 누워있는 자세와 울음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병원에 찾아가 뇌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평생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 여러 병원을 방문하며 아들의 상태를 문의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후 낙담한 신씨는 아들을 복지시설로 보내려 했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아들의 입과 코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살해하려다 그만 둔 적도 있었다. 남편에 따르면 신씨는 출산 직후부터 심한 우울감을 호소했으며 최근 양천구 보건소에 의뢰해 목동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소개받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4]
- 범행 과정
오전 6시 40분쯤 남편 몰래 아들을 데리고 나가 양천공원 내 장애인 화장실에서 물이 가득 찬 세면대에 윤모군을 빠뜨렸다. 이후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스스로 숨을 쉬지 않는 아들을 경찰서에 데리고 가 실수로 아이를 빠뜨렸다며 허위신고를 했다.
- 검거 과정
죽은 줄 알았던 윤모군은 숨이 붙어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가까스로 소생하였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신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다.
- 판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015년 5월 29일 신씨에게 징연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하였다. 그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누구보다 아끼고 돌봐야할 친모가 아기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으려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하면서도 "A씨가 출산 전후로 우울증에 시달렸고 아기를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절망감에 휩싸여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점, 자수해 아기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앙형하였다. [5]
유사 사건
- ‘뇌성마비 의심’에 4개월된 아들 욕조에 빠뜨려 살해한 엄마 [6]
후난성 류양에 사는 리우 핑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자택 욕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아들이 생후 3개월째에 근력에 이상이 있다는 병원 진단을 받은 후 그녀는 우울증 증세가 심해졌다. 또한 아직 뇌성마비라는 진단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사시 증세가 있었다, 자주 놀란다는 이유로 아이가 뇌성마비라고 확신하였다. 산후 우울증 증상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그녀는 '불치병에 걸린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 “발육 늦어 장애 염려” 6개월 아들 살해한 엄마 ‘징역 4년’[7]
경남 창원에서 32세 A씨가 한 아파트에서 자고있던 생후 6개월 아들을 살해하였다. 범행 후 바로 119에 전화해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이틀 후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아들의 신체 발달이 늦어 병원에 갔다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정확한 진단이 나오기도 전, 염려한 끝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A씨는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4개월 '발달 장애' 아들 살해 엄마 구속영장[8]
서울 성동구 한 자택에서 A씨가 아이를 질식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행을 저지른 후 15분 뒤 설거지를 하고 오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고 아이에게 발달 장애가 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장애인으로 살아갈 것이 걱정되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수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A씨는 산후우울증 증세가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영상
- 장애아동의 교육 현실<ref> MBN 온라인뉴스팀, "4개월 '발달 장애' 아들 살해 엄마 구속영장",
『MBN』online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 사회는 장애 아동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르는 것을 부모의 책임으로 돌린 채 여전히 편견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을 뿐이다. 어쩌면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와 지원의 부재 때문일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애 아동에 대한 더욱 확실한 지원책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웹 사이트
- 김용재, "양천고, 목동 행복한 광장에 '움직이는 공원' 조성",『헤럴드 경제』, 작성일: 2021년 12월 24일.
- 서울주택도시공사, 2021 서울시 건축상 '양천공원 책쉼터'에 다녀오다!", 『네이버 블로그』, 작성일: 2021년 10월 30일.
- 『생활안전지도』, 행정안전부.
- 정부경, "이런 비정한 엄마가… 뇌성마비 장애 갓난 아들 살해 기도",『국민일보』, 작성일: 2015년 03월 07일.
- 이원광, ""뇌성마비라니…" 생후 57일 아들 살해하려한 친모 집행유예",『머니투데이』, 작성일: 2015년 05월 29일.
- 정부경, "‘뇌성마비 의심’에 4개월된 아들 욕조에 빠뜨려 살해한 엄마",『국민일보』, 작성일: 2019년 01월 08일.
- 정현용, "“발육 늦어 장애 염려” 6개월 아들 살해한 엄마 ‘징역 4년'",『서울신문』, 작성일: 2020년 05월 21일.
- MBN 온라인뉴스팀, "4개월 '발달 장애' 아들 살해 엄마 구속영장",『MBN』, 작성일: 2020년 04월 22일.
주석
- ↑ 김용재, "양천고, 목동 행복한 광장에 '움직이는 공원' 조성",
『헤럴드 경제』online , 작성일: 2021년 12월 24일. - ↑ 서울주택도시공사, 2021 서울시 건축상 '양천공원 책쉼터'에 다녀오다!", 『네이버 블로그』
online , 작성일: 2021년 10월 30일. - ↑ 『생활안전지도』
online , 행정안전부. - ↑ 정부경, "이런 비정한 엄마가… 뇌성마비 장애 갓난 아들 살해 기도",
『국민일보』online , 작성일: 2015년 03월 07일. - ↑ 이원광, ""뇌성마비라니…" 생후 57일 아들 살해하려한 친모 집행유예",
『머니투데이』online , 작성일: 2015년 05월 29일. - ↑ 정부경, "‘뇌성마비 의심’에 4개월된 아들 욕조에 빠뜨려 살해한 엄마",
『국민일보』online , 작성일: 2019년 01월 08일. - ↑ 정현용, "“발육 늦어 장애 염려” 6개월 아들 살해한 엄마 ‘징역 4년'",
『서울신문』online , 작성일: 2020년 05월 21일. - ↑ MBN 온라인뉴스팀, "4개월 '발달 장애' 아들 살해 엄마 구속영장",
『MBN』online , 작성일: 2020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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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Y21KU: 최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