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영등포역파출소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에게 검거되기에 '경찰서'는 일반예방론적[1] 상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경찰서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왜 가해자는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됨이 분명한데도 범죄를 저질렀으며, 경찰관은 왜 범죄를 막지 못하였는지 소상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본 사건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간단한 사건 개요와 사건 발생 과정을 알아보고,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와 경찰이 범죄를 막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볼 것입니다.
(Timemapper 중 사건 발생 이전과 경찰관 징계 처분 일자, 국가 손해배상 소송 일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임의적으로 날짜를 부여하여 구현하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건 이전에 서로 알고 있었던 지인이었습니다. 노숙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의 계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말싸움을 하다 몸싸움을 하게 된 점입니다. 몸싸움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는 '쌍방폭행' 혐의로 파출소에 연행되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가해자가 갑자기 몸에 숨기고 있던 접이식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찔렀고, 주위에 경찰관이 5명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일이라 가해자의 살인을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사건 발생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임의동행[2]한 상태였기에 강제 몸수색이 불가하여 옷 표면만 만져서 검사하는 외피검사만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접이식 과도를 숨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
경찰관들 바로 옆에서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 범행 도구가 필요했는데, 본 사건에서 가해자는 접이식 과도를 이용했습니다. 접이식 과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임의동행' 조건입니다.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