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역파출소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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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W21KU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2월 25일 (토) 01:24 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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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사건은 영등포역파출소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에게 검거되기에 '경찰서'는 일반예방론적[1] 상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경찰서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왜 가해자는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현행범으로 체포가 됨이 분명한데도 범죄를 저질렀으며, 경찰관은 왜 범죄를 막지 못하였는지 소상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본 사건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간단한 사건 개요와 사건 발생 과정을 알아보고,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와 경찰이 범죄를 막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볼 것입니다.

내용

사건개요

발생날짜 발생시각 발생장소 피-가해자 관계 음주여부
2013.09.20 20시 10분 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노숙 생활 같이 한 지인 둘 다 음주 상태

사건발생 장소 지도

지도를 불러오는 중...

살인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영등포역 파출소와 가해자와 피해자가 노숙하고 몸싸움이 일어났던 영등포역입니다.

보도영상

범행과정

(Timemapper 중 사건 발생 이전과 경찰관 징계 처분 일자, 국가 손해배상 소송 일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임의적으로 날짜를 부여하여 구현하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건 이전에 서로 알고 있었던 지인이었습니다. 노숙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의 계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말싸움을 하다 몸싸움을 하게 된 점입니다. 몸싸움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는 '쌍방폭행' 혐의로 파출소에 연행되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가해자가 갑자기 몸에 숨기고 있던 접이식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찔렀고, 주위에 경찰관이 5명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일이라 가해자의 살인을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사건 발생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임의동행[2]한 상태였기에 강제 몸수색이 불가하여 옷 표면만 만져서 검사하는 외피검사만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접이식 과도를 숨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

경찰이 범죄를 막지 못한 이유

사건 후 남겨진 것들

결론

참고문헌

김여란, 「파출소 안 흉기 난동...1명 중태」, 『경향신문』, 2013년.09월.21일, 『경향신문』online, 경향신문.
박태훈, 「法, 파출소내 흉기살인 못 막은 경찰관 징계 '옳다'」, 『세계일보』, 2014년.09월.26일, 『세계일보』online, 세계일보.
성도현, 「'파출소 칼부림 살인' 유족, 2심서 1억5100만원 국가배상」, 『뉴스1』, 2015년.10월.29일, 『뉴스1』online, 뉴스1.
윤보람, 「'파출소 칼부림 살인' 노숙인 징역 12년」, 『연합뉴스』, 2014년.04월.19일, 『연합뉴스』online, 연합뉴스.

주석

  1.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
  2.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