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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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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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세월호 침몰 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의 규탄과 퇴진 요구를 골자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시위 중에서 법원의 집회경로 판결이 유의미하게 변한 5회의 시위(2016년 11월 5일~ 12월 3일)를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판결의 의의를 정리.

내용

공간

뉴스 기사에서 발췌할 수 있는 집회 신고 행진 경로를 토대로 시민들의 행동 범위를 예측하여 작성하였지만, 해당 정보에는 경찰측이 설치한 차벽, 제한 통고 지점 등이 생략되어 있으며 실제로 시민들이 집회를 실시한 범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차

2016년 11월 5일에 개최되었다. 해당 시위는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하여 탑골공원, 을지로 사거리, 명동을 거쳐 숭례문에 도달한 뒤 다시 서울시청을 지나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기획되었다. 광화문에 경찰측이 2중 차벽을 설치하여 더이상 북쪽으로 진출하지 못하였다. 경찰측 추산 4만 8천여명이 운집하였다.

해당 법원 판결문 재인용[1]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 행진을 할 경우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금지.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은 집회, 시위 자유를 위해 수인하여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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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2016년 11월 12일에 개최되었다.[2] 3차 시위는 서울 광장에서 시위대가 출발하여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형식으로 신고되었다. 최초로 집회 허가지역이 율곡로에서 내자사거리로 이어지는 도로로 확장되었다. 경찰측 추산 27만여명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해당 법원 판결문 재인용[3]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요소. 집시법상의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조건없이 허용해야 함. 대통령에 대한 항의라는 집회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에서 집회, 행진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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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2016년 11월 19일에 개최되었다.[4] 시위대는 광화문 광장 남단에 위치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종로를 동서 방향으로 횡단한 뒤 북쪽으로 진행하였다. 신고된 경로별로 경찰 제한 통고지점이 위치하여 시위대가 율곡로 북쪽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경찰측 추산 27만여명이 모였다.

해당 법원 판결문 재인용[5]

시위의 목적과 행진의 장소는 중요한 의미 가져. 안전사고 위험 우려해 도로폭이 좁은 일부 경로는 제한하거나 주간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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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2016년 11월 26일에 개최되었다.[6] 법원 판결 결과 청와대 인근 200m에 신교동 사거리에 위치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집회가 허용되었다. 경찰측 추산 33만여명이 집회에 참여하였다.

해당 법원 판결문 재인용[7]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비로소 보장. 안전사고 가능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은 집회 및 행진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사유가 되지 못해. 다만 사물의 구별이 어려운 야간에는 제한할 필요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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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2016년 12월 3일에 개최되었다.[8] 집시법이 허용하는 한 청와대와 가장 인접한 위치까지 집회가 허용되었다. 경찰측 추산 43만여명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해당 법원 판결문 재인용[9]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 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계획한 집회, 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다만, 청와대 분수대 앞은 집시법이 전면 금지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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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의 변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즉, 청와대에서 100m 떨어진 거리까지 집회 및 시위를 하용하고 있음에도 경찰의 관행으로 인해 광화문광장까지 집회 장소를 제한해 왔다. 경찰은 이에 따른 이유로 '교통 소통 방해' 및 '폭력 시위 우려'등을 주장하였다.

2016년 11월 12일에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에서 내린 '집회금지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의해 3차 촛불시위의 영역이 경복궁 남단인 율곡로까지 확장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11월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경복궁 자하문로와 삼청로, 11월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12월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청와대에서 100m 거리에 위치한 효자동 치안센터(파출소)까지 영역이 확장되었다. [10]

이에 대한 평가

"경찰의 관행이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

광화문 광장까지 집회 장소가 제한되던 오랜 관행이 깨지고 율곡로까지 집회가 허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숙고하는 움직임이 있다.[11]

"집회•시위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움직임

관행상 집회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경찰 공권력의 낭비와 무분별한 집회로 인한 혼란을 방지한다는 점이 있지만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법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러한 "허가제" 이미지 때문에 집회에 대한 인식도 미비하다. 경찰이 금지한 집회와 미신고 집회가 불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두 경우 다 집회의 주최측을 처벌할 수 있지만 집회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경찰이 금지통고한 집회가 불법인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2012년 대법원은 경찰에 의해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하고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해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집회를 강행한 주최를 처벌할 수 있지만, 집회를 해산시키거나 해산명령 불응을 까닭으로 처벌할 수 없다.[12]

또한 미신고 집회 역시 불법인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시에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상 집회는 법원과 경찰에 의해 사전에 허용된 집회만 가능하다. 집시법은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집회 주최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주최측에 관한 법률이며 미신고 집회 자체가 불법인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2001년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자체를 해산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13]

주석

  1. 허승, 「허가제인 듯 허가제 아닌 허가제 같은 집회」, 『한겨레』, 2016년.12월.6일
  2. 이재윤, 「12일 서울 도심 촛불집회 신고 행진 경로」, 『연합뉴스』, 2016년.11월.11일
  3. 허승, 「허가제인 듯 허가제 아닌 허가제 같은 집회」, 『한겨레』, 2016년.12월.6일
  4. 이재윤, 「19일 서울 도심 촛불집회 신고 행진 경로」, 『연합뉴스』, 2016년.11월.18일
  5. 허승, 「허가제인 듯 허가제 아닌 허가제 같은 집회」, 『한겨레』, 2016년.12월.6일
  6. 임기창, 「5차 주말 촛불집회 열린다…'청와대앞 행진' 허용여부 주목」, 『연합뉴스』, 2016년.11월.24일
  7. 허승, 「허가제인 듯 허가제 아닌 허가제 같은 집회」, 『한겨레』, 2016년.12월.6일
  8. 강진아, 「법원 "주말 촛불집회 청와대 코앞 100m 낮시간 사상 첫 허용"」, 『뉴시스』, 2016년.12월.2일
  9. 허승, 「허가제인 듯 허가제 아닌 허가제 같은 집회」, 『한겨레』, 2016년.12월.6일
  10. 이장희, 「국민의 역사적인 촛불행진에 길을 터준 법원의 결정」, 참여연대, 2016년.11월.18일
  11. 정환봉, 「마침내 100m」, 『한겨레』, 2016년.12월.26일
  12. 허승, 「허가제인 듯 허가제 아닌 허가제 같은 집회」, 『한겨레』, 2016년.12월.6일
  13. 허승, 「허가제인 듯 허가제 아닌 허가제 같은 집회」, 『한겨레』, 2016년.12월.6일


기여

HMS21KU: 최초 작성